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발령 2016.11.2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11.28.,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 등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 등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151호,2016.11.28.>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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