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발령 2016.11.1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11.18., 일부개정]













부칙<제2013-188호,2013.10.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93호, 2012. 8.24)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2016-144호,2016.11.18.>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6년11월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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