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발령 2016.11.14.] [환경부고시 , 2016.11.14.,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기술진단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9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209호,2016.11.1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에 관한 적용례)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기술진단신청서가 접수된 시설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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