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6. 7.12.] [환경부고시 , 2016. 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2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라 함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연소·산화·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써 규칙 제32조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저감장치의 효율을 만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성능유지확인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라 함은 특별법 제25조제5항 및 규칙 제31조의2,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이내에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3. "관할기관"이라 함은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저공해의무화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4. "검사기관"이라 함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5. "검사지원기관"이라 함은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조·공급·판매하는 자(이하 "장치제작자"라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등을 말한다.

6.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체계(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을 말한다.

제3조(성능검사항목) 규칙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및「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능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행온도분포 확인

2. 배출가스 검사

제4조(성능검사방법) ① 제3조 제1호에 따른 성능검사는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장착된 자기진단장치(OBD)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한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성능검사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7조 별표26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자동차는 무부하검사방법으로 시행한다.

③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능검사는 같은 날짜에 진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는 7일이상의 운행자료가 보관되어야 하며, 공회전(100℃이하) 자료는 제외한다.

제5조(성능검사결과판정) ① 검사기관은 제4조에 따른 성능검사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 [별표1]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검사 적합판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② 모든 성능검사항목이 기준 이내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제6조(성능검사 결과제출) ① 검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성능검사결과를 판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지체없이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모든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의2서식 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제37호의4서식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자기진단장치(OBD) 자료

3. 배출가스검사 결과표

②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자기진단장치(OBD)의 파손 및 자료손실 등으로 검사가 불가한 경우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유를 입력하고, 배출가스검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③ 검사기관은 성능검사 완료 후 제6조제1항제1호 서식의 성능확인검사결과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자체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성능검사일자 통보) ① 관할기관은 검사만료기한 도래일 이전에 검사대상자에게 문자서비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검사만료일자, 연장신청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검사대상자 정보를 제공하여 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재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는 성능검사 기간(또는 연장기간) 만료이전에 2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직전 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장치제작자는 재검사 신청시 직전 검사의 불합격 사유 및 조치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하고, 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재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검사기간 연장) ① 관할기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각호 및 자가진단장치(OBD) 자료부족에 따른 검사불가(OBD 자료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40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관할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수수료 등) ① 검사수수료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구조변경검사에 합격하고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로 한다.

② 관할기관은 검사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 검사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능 및 기능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재검사를 하는 경우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③ 검사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제11조(검사수수료 지급) ① 관할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결과 자료가 모두 입력된 경우에 검사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관할기관은 월단위로 성능검사결과 수행실적을 확인하여 검사기관에 익월 10일까지 검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관할기관 및 검사기관은 분기별로 검사수행실적 및 검사수수료 지급내역을 점검하여야 하며, 전산 실적 오류 등으로 중복 지급 등이 확인된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관할기관에 즉시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④ 관할기관은 매년 12월 성능검사 수행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익년도 1월에 수행한 검사에 대한 것과 함께 2월에 일괄 집행한다.

제12조(집행실적관리) ① 관할기관은 검사수수료 집행실적을 매월말일 기준으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기관은「국가재정법」,「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완료 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기관 운영 등) ① 검사기관은 자동차소유자 거주지역과 성능확인검사시설(이하 "검사시설"이라 한다.)이 멀리 떨어져있거나 검사시설이 부족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 거주지역 인근에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할 경우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시설 사용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8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104호,2013.8.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발령 이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구조변경)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실시한 성능검사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제2016-136호,2016.7.1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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