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

[발령 2016. 7.11.] [환경부고시 , 2016. 7.11.,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표3 규정에 따른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용해시설"은 고체재료를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할 목적으로 제조된 로(furnace)를 말한다.

3. "진공 아크 재용해시설"은 진공기반 밀폐공정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재료를 용해하고 물 등을 이용하여 냉각시켜 제품을 생산하는 용해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시설)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2) 하)에서 규정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진공기반 밀폐공정으로 운전되는 진공 아크 재용해시설(VAR, Vacuume Arc Remelting)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135호,2016.7.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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