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발령 2016. 6.14.] [보건복지부고시 , 2016.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8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2조, 「대한노인회지원법 시행규칙」제2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한 공통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의 학비지급신청서, 같은 규칙 제34조제1항의 급여(변경)신청서, 같은 규칙 제38조제2항의 차상위계층 조사 신청서 및 같은 규칙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신청서(다만, 희망키움통장Ⅰ 및 내일키움통장 지원 신청의 경우는 제외한다),「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 「기초연금법 시행령」제13조제1항의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신고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제1항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복지급여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의 학비지급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의 지급신청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의 신청서,「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유아교육비지원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신청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신청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제1항의 신청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의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의 의료급여(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의한다.

제3조(소득·재산 신고서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1호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1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제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제1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제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제2호의 소득·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식에 의한다.

제4조(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2호,「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제3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1항제3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제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항제3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의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3제1항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에 의한다.

제6조(시설입소 신청서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입소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5조의 시설입소 및 제7조의 전문치료기관 입원이나 요양소 입소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및「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4제1항의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에 의한다.

제7조(해산·장제급여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해산급여지급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장제급여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 신청서에 의한다.

제8조(자금의 대여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자금대여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자금대여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복지자금대여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에 의한다.

제9조(사회보장급여 결정 등 통지서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결정·변경·중지 통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의 결정통지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결정통지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3항의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중지)통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제4항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변경, 정지, 중지, 상실) 통지서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지급결정통지서, 지급변경(상실)통지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의 지급결정 통지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긴급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제3항의 유아교육비 지원 결정 통보서와 유아교육비 지원 변경·정지·중지·상실 통보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통지서,「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4조,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3항, 「의료급여법 시행령」제6조의3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보장급여 결정/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에 의한다.

제10조(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의 조사표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에 의한다.

제11조(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의 수급자관리카드,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의 수급자관리카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장애인등록카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1조 특별지원청소년 관리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에 의한다.

제12조(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의 자금대여관리카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의 자금대여 관리카드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9조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의한다.

제13조(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4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7에 따른 해당 읍·면·동의 수급자 현황관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에 의한다.

제14조(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 통지서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사회보장급여 환수통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의 보장비용 납부통지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 비용징수 통지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4조의제1항의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결정 통지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납부통지서, 「영유아보육법」제40조2의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통지서,「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징수 통지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의 부당이득 징수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 통지서에 의한다.

제15조(이의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이의신청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8조 및 제40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긴급복지지원법」제16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28조, 「장애아동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1조의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한다.

제16조(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제4항의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에 의한다.

제17조(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 결정(추천) 통지서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제4항의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 결정(추천)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식) 「의료급여법 시행령」제6조의2의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현장 조사 서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2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2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제2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현장 조사서류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부칙<제2011-1호,2010.12.17.>

이 고시는 2011.1.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29호,2012.3.5.>

이 고시는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102호,2013.6.27.>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호,2014.1.2.>

이 고시는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01호,2014.6.27.>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69호,2014.9.3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에 관한 적용례)제2조 및 별지 제1호, 제13호, 제15호서식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4-229호,2014.12.2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에 관한 적용례)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3 서식, 별지 제1호4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5-119호,2015.7.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1호의3 서식, 별지 제1호4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5-228호,2015.12.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1호의3 서식, 별지 제1호의4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6-67호,2016.4.28.>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별지 제6호서식의 경우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16.6.30.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식과 개정서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제2016-92호,2016.6.1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 조사 서식의 적용례)제19조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42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16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2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제2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8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중 현장 조사 서류에 관한 개정규정의 각 시행 이후 최초로 각 법령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