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발령 2016. 9. 1.] [환경부고시 , 2016. 9.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0-131호,2000.11.4.>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2-191호,2002.12.18.>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4-180호,2004.12.10.>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특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30원으로 한다.

부칙<제2006-159호,2006.9.28.>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물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50원으로 한다.

부칙<제2009-123호,2009.8.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137호,2010.9.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97호,2013.7.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177호,2016.9.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