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 7.2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 7.20.,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동물원"은 수출국 정부가 자국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으로 등록한 곳으로서 관람 등의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 또는 번식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은 국내 동물원에서 관람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돼지·산양·면양·사슴·하마·낙타·기린·야크·라마·순록 등의 우제류 동물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4.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5. "수출검역시설"은 수출국 정부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출동물을 검역하기 위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로서 수출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이 없도록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수출지역"이라 함은 수출국의 최상위 지방행정 단위인 주(state) 또는 지방(province)을 말한다.

제3조(출생·사육 조건) 외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이하 "수출동물"이라 한다)은 출생 이래 또는 수출 선적 전 최소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제4조(수출지역 질병 비발생 조건) 수출동물이 사육되는 수출동물원이 위치한 수출지역은 선적 전 1년간 구제역·돼지열병, 선적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우역·우폐역, 선적 전 3년간 블루텅병·가성우역·아프리카돼지열병·양두·럼피스킨병 및 선적 전 4년간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러한 조건은 축종별 감수성에 따른다.

제5조(수출동물원의 조건) ① 수출동물이 사육되는 수출동물원은 수출동물의 수출검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탄저·브루셀라병·결핵병, 광견병·사슴만성소모성질병·요네병·오제스키병, 과거 5년간 소해면상뇌증·스크래피의 발생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이러한 질병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에 의한 가축방역상 제한조치를 받는 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러한 조건은 축종별 감수성에 따른다.

② 수출동물원은 수출동물의 종류, 두수, 원산국 또는 포획지역, 신규동물 도입일 및 동물 질병 발생상황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수출동물에 대하여 개체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출동물원은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 ① 수출동물은 수출검역시설에서 최소 30일 이상 격리되어 수출국 정부 수의관에 의한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출검역 개시 후에는 해당 수출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② 수출동물은 수출검역기간 중 수출국 정부 수의관 또는 수출국 정부가 승인한 수의사가 실시한 임상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축전염병의 임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③ 수출동물은 수출검역시간 중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수출동물이 출생 이래 또는 수출 선적 전 최소 6개월 동안 임상적으로 이상이 없었음을 수출국 정부가 증명하는 경우 이들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결핵병 : 튜버클린 피내반응 검사

2. 브루셀라병 : 평판응집반응검사(BBAT), 보체결합반응시험(CF), 효소면역법(ELISA) 또는 형광편광분석법(FPA)

3. 오제스키병 : 효소면역법(ELISA) 또는 바이러스중화시험(VN)

④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출동물에 대하여 특정 가축전염병의 정밀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수출검역기간 중 수출검역시설은 수출국 정부에서 지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⑥ 수출검역기간 중 수출국 정부는 수출동물에 대하여 내·외부 기생충, 흡혈곤충 및 설치류 등을 구제·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제를 처치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의 수송) ① 수출검역시설과 수출동물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 차량, 선박·항공기의 적재공간은 수출동물 입식 전 또는 사용 전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소독약으로 소독되어야 하며, 수출동물은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수송되어져야 한다.

② 수출검역기간 또는 수출동물 운송 시 사용하는 건초, 깔짚 및 사료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것으로서 수출검역 개시 전에 수출검역시설에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수출동물 운송 도중에 추가로 구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출동물은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 대한민국 정부가 우제류 동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기착)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어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증명서)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선적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국 정부는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수출동물의 축종, 품종, 개체번호, 성별 및 나이

2. 수출동물원 명칭 및 주소

3.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시작 및 종료일자)

4.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서 명시한 사항

5. 제6조제3항에 따른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과 결과

6. 제6조제6항에 따른 내·외부 기생충 처치약제명, 처치방법 및 처치일자(처치한 경우에 한함)

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9.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9조(수출동물의 불합격 조치)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동물에 대한 수입 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67호,2016.7.2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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