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의무자"라 함은 수생태법 및 4대강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납부장소"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체납자" 라 함은 납부의무자로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징수권자"라 함은 3대강법에 의하여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② 징수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통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
2.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3.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4. 공매 등에 관한 사항
5.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
6.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7.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환경개선특별회계 납입에 관한 사항
8.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징수·독촉·체납처분·공매·결손처분 등의 점검·확인 실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관계되는 제반사항
② 삭제
1.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수생태법 제4조의6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4제6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과한 법률」제12조제5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등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분납을 결정한 경우에는 분납일 30일전
② 징수권자는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납부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직접 교부·송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령증을 징구한다.
② 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변경하여 통지한 때에는 변경 전의 납부통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독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또한 독촉에 따른 납부통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에 독촉임을 나타내는 표기가 기재되어야 한다.
1. 배출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징수권자를 달리할 때
2. 납부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로서 배출시설이 폐쇄되어 징수권자를 달리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징수권을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관계사항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당시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계사항
3. 검사성적서 사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징수권을 이관받은 기관에서는 따로 납부통지서 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가산일자 및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9제5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5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 및 담보의 평가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 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징수권자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년도, 과징금액, 납부일자, 유예기간
2. 취소년월일
3. 취소의 이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삭제
1. 여비, 인건비(일용직을 포함한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등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와 관련되는 직접비용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행정소송비용
3.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4.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
5.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를 위한 시료채취 및 오염도 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자재, 차량 등의 구입비용
6. 그 밖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경비(교부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교부금의 구체적인 집행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징수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월 이내에「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개시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기관과 관할세무서에 대하여 서면조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2. 체납 전·후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위로 계약을 하였거나 기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를 하였으나, 서면조사 의뢰기관으로부터 회보가 없거나 주소 및 재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적 조사하여야 한다.
1. 주소지 및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의 관계 공부열람과 재산확인·조사
2. 점포 등 임차보증금 유무 및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과 거래보증금에 대한 조사
3. 전화가입 사항에 대한 조사
4. 세무서에 최종 제출된 재무제표 또는 비치된 장부에 의한 동산, 부동산, 무체 재산권, 채권 등 조사
5. 주민등록지에 거주여부 확인·조사
6.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재산이 없을 때에는「국세징수법」제2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환가의 유예가 1년 내에 완전정리가 아니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부터 정리종료일까지 체납처분 및 공매처분을 중지한다.
② 당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유무 및 소재지 확인·조사 등을 하여 소송종료 즉시 체납처분하여 채권의 일실을 방지한다.
1. 저당권, 질권, 전세권 설정된 연월일
2. 저당권, 질권, 전세권으로 설정된 금액
3. 사실상의 거래금액(현재의 채권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의하여 채권자의 우선순위 및 우선금액을 확정한다.
③ 압류재산에 대하여 사전 열람한 결과 저당권 설정 등 제3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경매신청 유무 등을 조사하여 교부청구를 법원등 해당기관에 청구한다.
1.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사를 완료한다.
2. 공매예정 가격의 감정을 조속히 완료한다.
3. 청구사건의 진행사항을 수시점검·확인한다.
4. 청구사건이 확정될 경우 즉시 공매처분한다.
1.「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압류재산의 환가추산 금액이 체납액 등 제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독촉 납부기간 경과 후에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
1. 국세, 지방세,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때
3. 강제집행을 받은 때
4.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포탈하고 도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8.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
② 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게시판이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1. 체납자의 주소,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징수권자가 체납처분을 중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3. 오염총량초과과징금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5.「회사정리법」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② 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분석하여야 한다.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대장 등 정리사항
2. 미결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사항
3. 체납처분의 유지관리 및 기타 처리사항
③ 점검·확인자는 점검결과 조치사항 및 지적사항, 지시사항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관리대장에 주서로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징수권자에게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 환급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확인할 수 있다.
②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