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발령 2016. 7.20.] [해양수산부훈령 , 2016. 7.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활어일시보관시설"이라 함은 목재, 강관, PVC관, 부자, 그물등을 재료로 하여 만든 가두리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로서 해상에 띄워 활어류를 일시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일시보관"이라 함은 활어류(성어)를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수집하거나 적정어가 유지를 위하여 소비지에 출하대기하는 기간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활어류를 상품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양식하는 경우에는 일시보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관리청"이라 함은 활어일시보관시설(이하"보관시설"이라 한다)을 사용·점용허가 처분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관할 시·도지사(또는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④"사용자"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사용·점용허가를 받아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이 규정은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점용허가를 받아 「어촌·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어항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사용범위) 관리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관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 법인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은 보관시설의 일부를 활어를 수매하는 지정중매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총회결정에 의하여 해당 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이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조 (장소선정의 기준) 보관시설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1. 어선 또는 선박의 출입, 접안 또는 정박등 어항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 하는 장소

2. 어항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장소

3. 어항개발계획과 시설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

제6조 (시설규모의 산정기준) ① 외곽시설(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외곽시설을 말한다) 내측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의 규모는 내항수면적(외곽시설내측의 공유수면 면적을 말한다)의 2%이내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소요규모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외곽시설 외측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의 규모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규모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내항수면적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관리청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종의 특성과 어항의 여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망목내경의 지정) ① 관리청은 보관시설에서의 어류양식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종별로 그물망목의 내경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그물망목의 내경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어종별 활어류의 체장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조 (위반행위의 지도) ① 관리청은 보관시설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다음의 위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사용면적을 초과하거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2. 어류를 양식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보관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사료급이에 의한 찌꺼기등 해저침전물, 부유물의 방치로 항내 수질오염을 시키는 행위

②관리청은 제1항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어촌·어항법」 제41조제1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하거나 「어촌·어항법」 제46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점용허가등) ① 관리청은 보관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장소의 위치와 규모(어종별 보관시설의 규격 수량, 망목의 내경 및 면적등)와 허가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금지와 원상회복등에 관한 사항

2. 제1호 또는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상 필요시 원상회복에 따른 손실보상등 이의제기 금지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1호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이 보관시설의 일부를 지정중매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지정중매인별 이용규모, 기간 및 이용료징수(보관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 한함)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부의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관리청은 사용자에게 제1항·제2항에 의한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의 공증이행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인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보관시설의 설치가 해당 어항개발계획 및 관리·운영과 어선 또는 선박의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협의 및 보고등)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당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는 지체없이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관리상황의 조사) ① 관리청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조제1항과 허가사항등의 위반여부등 사용·관리상황을 분기별 1회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시설 사용·관리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시설 사용·관리상황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말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부의 작성·비치) ①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시설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동 관리부 사본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보관시설 사용·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제1항의 관리부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보관시설에 대하여 어종별로 조당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활어류의 수매 및 출하량과 유지관리실태를 제1항의 관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153호,2009.9.16.>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훈령의 폐지) 해양수산부 훈령 제2001-249호(‘01. 11. 28)는 폐지한다.

③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2년 9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13호,2010.6.11.>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10.6.11)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6월 1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8호,2013.5.9.>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27호,2016.7.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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