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발령 2016. 7.21.] [환경부고시 , 2016. 7.21.,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는 등 준수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성질과 유해특성 해당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특성의 성질)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유해특성의 해당기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야 하는 유해특성의 해당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유해특성의 분석) 폐기물 유해특성의 기준 해당 여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146호,2016.7.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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