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6. 7.21.] [환경부고시 , 2016. 7.2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11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법 제13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4호 및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서 내용에 관한 책임) 평가기관은 평가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일반사항) ① 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지역 주변에 교육시설, 문화재,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평가서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 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여야 한다.

④ 평가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⑤ 평가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다.

1. 평가를 받으려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실현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현가능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인 것으로 평가하여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

2. 평가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해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분석, 평가항목별 결과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5조(비매체접촉형 평가서의 구성)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매체접촉형 평가서의 구성)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 평가서에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 등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작성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145호,2016.7.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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