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발령 2016. 3.18.] [국토교통부고시 , 2016.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의 다른 산업단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입주기업 종사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해당 산업단지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와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수요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가. 제조업

나. 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식·문화·정보통신·재활용산업

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비축시설을 경영하는 업종

라.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각 호의 시설을 경영하는 업종

3. "종사자"란 제4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하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무기계약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견습·수습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당해 소속된 기업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사람에 한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계획의 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 산업단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의 공급에 적용한다.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사업주체가 산업단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 다만,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입주기업의 경우에도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이 주택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다만, 연구원 보유의 최소 기준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립·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기관

아.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

3.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기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종사자

4. 해당 산업단지에 설치하는(기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산업단지가 속한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제4조의2(상시근로자의 범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제5조(청약자격) ① 제4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인 종사자는 그가 속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에 설치 또는 입주하기로 확정된 날(부지계약일, 건축허가 후 착공일 또는 입주계약일 중 가장 이른 날을 말한다)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만 해당하며, 파견자 및 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는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만 해당한다. 다만,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상 입주하지 않는 종사자는 제외하고, 입주가 예정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상 입주가 예정된 경우는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입주일(주택의 입주일이 해당 기관이 설치 또는 입주하는 날 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 이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주택 특별공급 비율) 시장 등은 사업주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단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특별공급하려는 경우 민영주택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확인) 시장 등은 사업주체가 제8조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 또는 설치한(입주 또는 설치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입주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 여부를 확인하여 각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기관) 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수요조사) ① 사업주체가 주택특별공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에게 공급계획을 통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당 시장 등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특별공급 신청) ① 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특별공급대상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 선정) ①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가 분리되어도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사업주체는 인터넷 청약접수 방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대상자 모집결과 신청자간 경쟁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정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받고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주택특별공급 신청 접수기간은 2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입주기업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세대수가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주택공급 세대수보다 적은 경우 그 나머지 세대수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은 입주기업이 공급받은 주택을 5년 이상 소속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장 등이 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공급된 주택의 입주자는 제4조에 따른 사람으로 한정하며, 시장 등은 반기별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명단과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주택을 특별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결과 및 입주기업 주택특별공급계획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 등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 및 입주기업에 특별공급할 세대수의 변경이 없고 분양의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입주기업 주택특별공급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해당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을 협의할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공급시기·입주기업별 산업단지 입주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공급 세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기업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입주기업으로부터 특별공급을 신청 받은 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신청업체와 협의하여 업체별 세대수를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입주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수를 결정한다.

⑧ 입주기업에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주택소유 판단)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제13조(적격여부 확인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 또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그 적격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부적격자 소명) 사업주체가 제13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입주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대상자 선정취소 등) ① 사업주체는 제14조에 따른 소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주대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16조(주택공급계약)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13조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그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5-797호,2015.11.11.>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3.18.>

부칙<제2016-121호,2016.3.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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