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발령 2016. 3.20.] [행정자치부고시 , 2016. 3.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별표 1 비고 2>, 같은 항 제2호 <별표 2 비고>,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비고 2>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본청 및 의회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2. "본청 청사"란 영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의회 청사"란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청에서 업무를 전용으로 보기위한 전용공간과 부속공간을 말한다.

5. "기준면적"이란 영 제9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별표 1>,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별표 2>, 의회 청사<별표 3>에서 정한 면적을 말한다.

6. "공간별 면적 범위"란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건물 내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가. "사무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보는 면적을 말한다.

나. "사무지원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지원하는 공간이나 직원편의 면적을 말한다.

다. "건물설비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설치된 건축·기계·전기·통신·전산 등 기기와 장비가 설치된 면적을 말한다.

라. "공용면적" 이란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중에서 현관, 복도, 계단, 로비, 홀, 라운지,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주민 등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마. "주민편의면적" 이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북카페, 스포츠 센터,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강좌실 등의 용도로 청사시설을 편리하게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전용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바. "법적의무 설치 면적" 이란 법령에 따라 지자체 청사 내 어린이집, 충무시설, 민방위경보통제소, 소방상황실 등의 용도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7. "사용·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청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 외의 자에게 사용·수익 허가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위탁"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법인 등에 계약을 통해 대행을 맡긴 경우를 말한다.

9. "외부기관"이란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같은 조 제10호의 협의제행정기관 등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준면적 적용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본청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 포함)

2. 지방자치단체 의회 청사(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 포함)

3.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부속공간 면적 포함)

제4조(기준면적 제외대상) ①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 청사 기준면적은 건물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1.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지하주차장 및 주차빌딩 등 주차시설에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2.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전시실, 공연장, 노인복지회관, 문화강좌실, 북카페, 모자휴게실 등과 같이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용하는 체력단련실과 같은 편의공간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면적: 재난상황실, 어린이집, 소방종합상황실, 기록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으로서 법적설치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사용수익허가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 민간이나 외부기관 등이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 등을 통해 유·무상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직원편의시설로 사용되는 구내식당, 매점, 편의점 등의 공간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5.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하는 제외하는 면적 외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공간의 면적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의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기준면적 초과 여부 산정) ① 지방자치단체 본청 및 의회청사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5-9호,2015.2.2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의회청사 기준면적 적용대상, 제외대상, 초과면적 해소 등을 한 행위는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2016-12호,2016.3.20.>(일몰제 설정을 위한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고시 등 개정)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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