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발령 2016. 3. 7.] [농촌진흥청고시 , 2016.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미생물 분석 및 식물재배시험(肥效·肥害)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료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

2. "비료의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란 비료의 효과와 피해,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에 관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 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나 온실 또는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준)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정신청) ①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1부.

② 제1항제1호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내역

2. 시설의 배치, 구조 및 면적

3.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취급시설

4. 시험작업구역

5. 자료보관시설

6. 관리용시설

7.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목록 및 자체 관리기준

제5조(지정 신청서류의 검토)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지정신청서를 검토한다.

1. 지정신청서의 적정성

2.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완요구사항·보완사유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신청서의 적정성이 판단되면 시험연구기관의 일정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일을 확정한 후 지정신청 기관에 대하여 별표 2의 현지점검표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는 관계공무원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5.>

1. 삭제 <2013.6.25.>

2. 삭제 <2013.6.25.>

3. 삭제 <2013.6.25.>

제7조(지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서류 검토 및 제6조의 현지점검표에 따라 조사한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5.>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신설 2013. 6. 25.>

1. 보완: 지적사항이 1개월 이내에 시정될 수 있는 사소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2. 부적합: 시험연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지정사항의 변경 및 재지정) 시험연구기관이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정신청에 관한 검토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5.>

1. 법 위반에 대한 민원, 신고, 고발 또는 조사의뢰 등이 발생하여 사실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지정 후 4년마다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5.>

③ 농촌진흥청장은 시험성적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 기관이 실시한 시험에 대하여 시험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5.>

④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5.>

제10조(시험방법) 비료의 이화학분석 등에 대한 시험기준과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고시하지 않은 시험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7.>

부칙<제2012-9호,2012.2.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은 이 고시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 후 2012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지정기준을 갖추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제2013-18호,2013.6.2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되는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변경지정,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0호,2016.3.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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