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6. 2.1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 2.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정액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정소"는 시정동물(試情動物, teaser animal)을 포함하여 정액을 생산하기 위한 소를 말한다.

2. "인공수정센터"는 정액의 채취, 가공 및 보관을 위한 곳으로 OIE(세계동물보건기구)의 규정에 부합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정액채취시설"은 정액의 채취를 위한 곳으로 OIE의 규정에 부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정부 수의관"은 네덜란드 수의당국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

5. "전담수의사"는 인공수정센터에 고용된 수의사로서 네덜란드 수의당국의 승인을 받은 수의사를 말한다.  

제3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네덜란드에는 정액의 채취전과 수출 선적 전 과거 1년간 구제역, 채취전과 수출 선적 전 과거 2년간 우역·수포성구내염, 채취전과 수출 선적 전 과거 3년간 가성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 및 채취전과 수출 선적 전 과거 4년간 리프트계곡열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네덜란드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OIE의 규정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인공수정센터의 조건) 네덜란드 수의당국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인공수정센터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승인한다.

1. 블루텅병에 관하여 다음 각 목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인공수정센터는 네덜란드 수의당국 선정일 기준으로 과거 2년간 블루텅병이 발생하지 않은 도(province)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인공수정센터내의 모든 공정소는 1회분 수출정액 최종 채취 후 21일에서 60일 사이에 불루텅병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하며, 정액 채취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매 60일마다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인공수정센터의 종모우는 정액채취의 개시와 종료시점에 채취된 혈액샘플에서 블루텅병에 대한 PCR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하며, PCR 검사는 최소 28일 간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인공수정센터는 최소한 연 2회 이상 네덜란드 수의당국의 위생점검을 받아야 한다.

3. 인공수정센터는 정액 최초 채취 전 12개월부터 최종 채취 후 30일까지 네오스포라감염증을 포함한 소 전염성 질병이 임상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4. 인공수정센터는 외부 동물사육농장과 격리되어 있고,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5. 인공수정센터는 매개곤충(Culicoides종)으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수정센터의 모든 건물과 동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수의사 준수사항) 전담수의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액채취 종사원을 대상으로 방역에 관한 정기교육 실시

2. 정액채취·처리 및 보관 과정에서의 위생관리 및 감독

3. 정액채취소안 모든 동물의 품종·출생일·개체 확인·병력·원산농장·이동상황·검사내용과 결과·약물처리·예방접종 및 정액채취현황의 기록 및 관리

4.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 수의관이 허가한 자에 한하여 출입허용

5. 정액채취 기간 동안 공정소의 계류 시설에 다른 동물의 추가 입식금지

제6조(공정소의 조건) ① 공정소는 인공수정센터 계류일 기준으로 블루텅병은 과거 2년간 발생하지 않은 도에서, 출혈성패혈증은 과거 6개월이상 발생하지 않은 번식 전용농장에서 출생·사육되어야 한다. 다만, 상기 제4조제1호에 따라 인공수정센터에서 블루텅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블루텅병 비발생 증명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정소는 정액채취를 위한 격리 개시일부터 최종 채취일까지 정액채취소에 계류되어야 하며, 자연교배에 이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③ 공정소는 어미 소 및 유래우군(herd of origin)까지 추적되는 영구 개체표시 시스템에 의해 개체식별이 되고, 소해면상뇌증(BSE)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암소의 자손이 아니며, 소결핵병·소류코시스 및 소브루셀라병이 과거 3년간 발생이 없는 번식전용 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하며, 소브루셀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네덜란드 수의당국에 의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4항에 언급한 검역시설에 입고되어야 한다.

1. 공정소는 소바이러스성 설사-점막병에 대해 바이러스 분리검사 또는 바이러스 항원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하며, 혈청학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표의 방법에 의한 혈청학적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정소는 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에 대해 혈액샘플에 의한 별표의 방법에 의한 혈철학적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3. 공정소는 소결핵병 및 소류코시스에 대해 별표의 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④ 공정소는 인공수정센터로 입식되기 전 28일 이상 네덜란드 정부가 승인한 검역시설에 격리되어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거 네덜란드 수의당국이 실시한 소브루셀라병·소바이러스성설사-점막병·소캄필로박터병, 소전염성비기관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에 대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소바이러스성설사-점막병의 경우 인공수정센터에 입식 전 혈청검사 음성인 개체는 음성이어야 하며, 별표에 의한 정밀검사 결과 혈청변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격리 검역시설내 모든 종모우에 대하여 3주간 연장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공정소는 인공수정센터 입식 당일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한다.

⑥ 인공수정센터내의 공정소에 대한 질병별 검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연간 1회 이상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한 소브루셀라병·트리코모나스병·소캠필로박터감염증 및 소전염성비기관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소바이러스성설사-점막병(음성혈청 종모우)·소류코시스·소결핵병·요네병(대한민국 수출용 정액생산 종모우) 및 소렙토스피라병(대한민국 수출용 정액생산 종모우)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소렙토스피라병의 경우 1년에 14일 간격으로 2회 이상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체중 ㎏당 25㎎) 또는 long acting tetracycline(체중 ㎏당 20㎎) 처치로 대신할 수 있다.

2. 공정소가 6개월 이상 정액채취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 정액채취 30일전 트리코모나스병 및 소캠필로박터감염증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3. 슈말렌베르그바이러스(SBV) 검사 결과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다만, 2011. 6. 1일 이후에 채취된 정액에만 적용함)

가. 정액채취 전 30일 이내와 정액채취 후 28∼60일 사이 공정소의 혈청을 이용한 SBV 항체검사(바이러스 중화시험) 결과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

나. SBV 항체검사는 네덜란드 정부기관에 의해 승인된 검사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검사기관의 명칭과 주소. 시료채취일자,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는 검역증명서에 명시)

⑦ 정액채취 당일에는 공정소를 포함하여 인공수정센터안의 모든 동물에 대한 전담수의사의 임상검사 결과 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정액의 채취 및 처리 조건) ① 인공수정센터에서는 정액의 채취기간 동안 다른 정액채취소에서 생산된 정액을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액은 OIE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성 질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채취·처리되어야 하고,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중 1회용이 아닌 것은 사용 전에 소독 또는 멸균 처리되어야 한다.

③ 정액의 처리에 사용되는 희석액·첨가제 또는 확장제 등에는 가축전염성 질병 병원체를 전파시킬 위험이 없는 초고온 처리우유 또는 무균적으로 분리된 난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유래물질도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액의 성감별을 실시하기 위해서 첨가되는 정장(seminal plasma), 또는 구성 성분이 동등 이상의 건강한 동물에서 유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정액은 공정소의 개체번호·품종·정액채취일 및 인공수정센터 명칭이 표시되거나 네덜란드 수의당국이 정한 방식에 따른 코드가 부착된 앰플이나 스트로우에 저장되어야 한다. 이때 코드가 사용된 경우 코드해독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정액은 세척·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용기에 넣어 네덜란드 수의당국이 정한 봉인지로 봉인되고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개봉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되는 냉매제는 동물성 물질에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⑥ 정액은 채취된 이후 정액보관실에 보관되어야 하며, 소바이러스성설사-점막병에 대해 혈청학적 검사결과 양성인 공정소에서 채취된 정액을 첫 발송하기 전에 각각의 공정소로부터 채취한 소정액에 대해 소바이러스성설사-점막병에 대한 바이러스 분리 또는 바이러스 항원 ELISA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제8조(검역증명서 기재사항) 네덜란드 정부 수의관은 소정액 수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된 사항

2.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3. 정액채취소와 인공수정센터의 명칭·등록번호 및 주소

4. 공정소의 등록명칭·등록번호·품종·출생일 및 정액채취소 입식일자

5. 정액채취 연월일·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지

6.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지

7. 항생제, 첨가제, 희석액 또는 확장제의 구성성분

8.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명시된 검사방법·검사연월일·검사결과 및 검사기관

9.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10. 검역증명서의 발급 장소 및 일자, 발급자의 직책·성명 및 서명

제9조(불합격 조치) 대한민국 정부는 정액의 수입검역 중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거나 네덜란드에 상기 제3조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인공수정센터에서 블루텅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현지점검) 대한민국 정부는 필요시 네덜란드 인공수정센터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 정부는 현지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이 고시에 위반되는 인공수정센터에 대하여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수출국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 네덜란드 정부는 상기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정액의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FAX)·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재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13호,2016.2.11.>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 1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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