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발령 2016. 2.17.] [국토교통부고시 , 2016. 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기준) 사이버견본주택에 설치하는 각 세대의 내부평면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운용기준) ① 사업주체등이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에게 제출한 후 이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사이버견본주택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내용

2. 단지 위치도, 배치도 및 조감도

3. 동별 입면도, 투시도, 평형별 위치도

4. 각 주택형별 평면도·입면도·투시도

5. 마감자재 목록 및 자재별 사진

6. 선택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7. 전시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감재료 등의 목록표에는 제품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기재하여야 하며, 마감자재등의 공급가격 표시 및 발코니 부분의 표시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는 사이버견본주택의 구성내용이 당해 사업계획승인내용 및 견본주택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사업주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견본주택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7-212호,2007.6.11.>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657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533호,2012.8.20.>(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23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889호,2013.12.24.>(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65호,2016.2.1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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