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6. 6.16.] [환경부고시 , 2016. 6.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제81조의2 규정에 의한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시험"이란 인증시험기관이 장치의 성능 등을 평가하여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2. "보증기간"이란 장치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장치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3. "공회전 정지율"이란 공회전 제한장치를 통해 ‘엔진이 정지한 시간의 총합’을 ‘차량의 공회전 시간과 엔진 정지 시간의 총합’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따른다.

제2장 성능기준 및 시험 방법, 인증시험기관 등

제4조(공회전 제한장치의 시험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인증시험기관) 시행규칙 제81조의2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수행 한다.

제6조(인증시험 대상자동차 선정방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을 위한 대상차종 선정 시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규정된 공회전제한장치 부착 대상 차종의 사용연료 및 기계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적 타당성 평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 외에 장치의 작동원리·구조·기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제3장 인증절차

제8조(인증시험 신청 및 수수료 등) ① 시행규칙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회전 제한장치의 제조자(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판매자(이하 "제작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 성능인증 시험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인증시험 신청을 접수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대상 장치의 작동원리, 특성분석 및 장치 구성품 리스트

2. 인증시험대상 자동차

3. 인증 시험을 위한 적용대상 차종범위 및 적용근거

4. 인증시험 일정 및 체계도 등 세부 시험계획서

5. 그 밖에 인증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 신청자의 요청이 있거나, 인증시험 기관에서 보유하지 않는 장비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타 기관에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④ 인증시험 수수료는 항목별 1회 시험을 기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별표의 "간이OBD" 시험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인증신청서 제출서류 내용 등) ① 공회전제한장치 제작자가 시행규칙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회전제한장치 인증을 받은 제작자가 이미 인증 받은 장치와 원리 및 구조는 동일하나 크기가 확대 또는 축소된 장치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에 대한 기술적 설명서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인증 받을 때 제출했던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시험 결과보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인증시험을 마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시험결과서 및 시험결과서를 분석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서 교부) 환경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성능기준을 만족한 장치에 대한 인증서 교부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능기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험결과서에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제작자에게 부적합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내용의 변경)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시행규칙 제81조의2제1호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과 관련된 변경신청 시 변경으로 인하여 장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작자는 시행규칙 제81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기술위원회 구성·운영

제13조(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제8조 및 제10조의 검토 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공회전제한장치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시험 결과

2. 공회전제한장치의 최종인증 적합 여부

3. 기타 장치의 성능 및 인증과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기술위원회는 장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상의 위원(이하 ‘기술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⑤ 기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위원 과반수가 성능시험결과 검토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될 수 있는 결함에 한해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

⑦ 기술위원회에 참석한 기술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시험결과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신청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조제2항의 인증시험계획 수립, 제9조의 인증신청서 검토 등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 인증 받은 장치와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장치에 대해서는 제2항과 관련된 심의를 기술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가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을 제출한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인증장치의 관리

제14조(장치의 부착 및 사용 등) ① 공회전제한장치 제작자는 장치 사용자가 인증서에 기재된 장착대상 자동차의 범위 등과 동일한 조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부착·사용하고 있는 장치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2. 보증기간 동안 성능 및 내구성을 보증하는 보증서(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장치의 고장 사항을 포함한다)

제15조(장치의 인증내용 표지) ① 제작자가 공회전제한장치 성능 인증을 받은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장치의 본체에 인쇄·각인 및 라벨 등의 방법으로 식별이 용이하고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환경부장관은 인증받은 장치에 결함이 발생하여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성능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치 제작자로 하여금 해당 장치를 수거하여 무상 수리하거나 교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의 장치 부착 표시 등

제17조(장치 부착 표지의 규격) ① 자동차 소유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장치 부착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자동차의 뒷면 유리 중앙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의 규격 및 내용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별도로 정한 표지의 규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280호,2009.12.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216호,2012.11.6.>(「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87호,2013.7.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111호,2016.6.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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