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발령 2016. 6. 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6. 6. 7.,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독"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2의 소독목적물별·소독대상별 소독방법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약물·훈증·증기·물끓임·발효·자외선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독설비"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의 개별시설별로 갖추어야 할 터널식·고정식소독시설, 분무소독시설, 고압분무기, 연막소독기, 소독조 이외에 세척시설, 소독약보관용기·희석용기, 탈의실, 샤워장, 소독실 및 동파방지장치(전기열선장치) 등을 포함한다.

제2장 소독설비의 운영 및 관리

제3조(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의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시설·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점검) ① 시장·군수는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여부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여부 등 소독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태 점검결과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제6조(적용범위) 이 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한 지역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사육시설에 적용한다.

제7조(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사육시설(이하 "발생농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여건이 소유자등에 의한 효과적인 소독이 어렵거나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발생농장내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소독조, 샤워장 및 소독기구 등 기본적인 소독설비와 소독실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이동통제초소의 운영) ① 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동제한지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가축 등 이동제한 대상물건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동제한지역내 주요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행차량중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소독의 효율성과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서행을 유도할 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소독 미실시 차량의 통행제한 등) ① 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에서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가 운반차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제2004-9호,2004.3.11.>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이 요령의 고시와 동시에 “가축수송차량등에대한소독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1998-5호, ’98.2.2)”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2009-158호,2009.8.2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55호,2013.5.1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6년 5월 1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50호,2016.6.7.>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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