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발령 2016. 5.10.] [환경부예규 , 2016. 5.10., 일부개정]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규정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포함) 또는 폐쇄명령을 받아 사용종료(이하 "사용종료"라 한다) 신고 시 제출된 사후관리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지침을 제시하고, 적정한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제도의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이행실태 지도점검 방법 등 사후관리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

-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 및 사후관리계획서

○ 법 제50조 제4항

- 사후관리 정기검사

○ 법 제50조 제5항 및 제6항

- 사후관리 시정명령대상 및 내용 등

○ 법 제51조 및 제52조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의 산출·부과와 예치·반환 등

3. 업무처리절차

○ 사업자가 사용종료(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



○ 폐쇄절차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Ⅱ. 사용종료신고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1. 관련규정

○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

2. 사후관리 대상시설 : 폐기물매립시설(차단형, 관리형)

○ 다만, 연탄재·도자기편류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침출수처리시설 가동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사후관리 감독기관 :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승인기관

○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함께 매립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주관으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신고

가. 사용종료신고 대상

○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는 자(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사용종료신고서 제출시기

○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은 구획별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3개월 이전

다. 제출서류 및 대상기관

○ 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의 '사용종료·폐쇄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나) 사후관리 추진일정

다) 빗물배제계획

라)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마)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바)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사)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정도유지계획

2) 규칙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검사 신청 서류’ 사본

라. 사용종료신고자의 조치사항

○ 사용종료·폐쇄 검사를 받으려는 날 3개월 전까지 검사신청서를 "매립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50조제1항 후단의 사용종료·폐쇄 검사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의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규칙 [별표10]과 같다

○ 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 신고를 한 자는 매립시설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까지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용종료·폐쇄 검사결과서' 사본을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용종료신고서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가. 사용종료신고서 검토

○ 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의 '사용종료·폐쇄 신고서'에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폐기물처분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서' 상의 기재사항이 처분시설 설치승인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사용종료 예정일이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 매립면적 및 매립량이 당초 허가나 승인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나.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 조사항목 및 조사주기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조사항목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별표4]의 생활용수수질기준 항목

- 조사주기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매립시설 사용종료 후 3년까지는 월 1회 이상 조사

- 지하수 오염관측정 설치방법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별표3]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지하수 오염관측정의 구조도에 따라 설치

6) 주변해역 수질조사계획(해수면 인접매립시설에 한함)

○ 매립시설 인접해역의 수질조사항목 및 조사주기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조사항목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해역환경기준

- 조사주기 : 분기마다 1회 이상 조사 여부

- 조사지점 : 매립시설을 접한 해안선을 따라 육지 끝으로부터 일정거리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조사지점 선정 여부

7)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에 한한다)

○ 발생가스의 성분조사, 조사주기 및 처리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조사항목 : 외기온도, 가스온도,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산소, 질소, NOx 등

- 조사주기 : 사용종료 후부터 5년간은 분기 1회 이상, 5년 경과 이후는 1회 이상

- 처리계획 : 가스회수방법(수직배출관, 상부포집관, 측면배출관) 및 처리방법(간이소각, 대기확산, 저장)의 제시여부와 다음에서 정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검토





8)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도 유지계획

가) 옹벽·제방 등 매립시설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와 관리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매립시설 검사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의 안정성검토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최종복토 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차단형 매립시설

- 매립시설 바닥과 외벽은 한국산업규격 F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압축강도가 210㎏/㎠ 이상인 콘크리트로서 두께가 15㎝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차단효력을 가진 구조물로써 방수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형 매립시설

- 복토량 산정의 적정여부(다짐 후의 두께로 매립시설 전체면적에 복토 두께를 곱하여 산출) 및 복토재 조달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복토재는 강우에 의한 침식저항력이 크고 투수성이 적으며 식생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복토재로 가장 적합한 토양은 양토이나 조달이 용이하지 못하므로 그림 4의 토양분류삼각도중 극한 부분인 꼭지점 부근의 토양만 아니면 복토재로 사용가능



다) 매립시설에서는 물리적인 압축 및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 작용에 의해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사면 및 최종복토층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9) 주변환경 오염도 조사방법

○ 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수질, 토양, 대기 등의 오염도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사용종료신고 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지표수 오염도는「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하천환경기준에 대하여 매립시설을 중심으로 한 하천의 상·하류 각 1개 지점 이상 선정하여 조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별표4]에 따라 생활용수기준항목에 대하여 매립시설의 지하수 관측정 중 3개소 이상을 선정·조사

- 토양 오염도는「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 토양오염물질항목에 대하여 매립시설 인근지역의 토양 4개 지점 이상을 선정·조사

- 대기 오염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대기환경기준 항목에 대하여 매립시설의 인근지역 4개 지점 이상을 선정·조사

10) 방역방법(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 파리, 모기 등 해충방지를 위한 방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방역은 매립종료 후 월 1회 이상 실시하되,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필요시에, 6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더 이상의 방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규칙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 규칙 제41조 제3항 따른 검사기관에 접수된 검사신청서류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라. 규칙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용종료폐쇄 검사결과서 사본

○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결과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검사결과 전 항목 적합여부 확인

6.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규칙 [별표19]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현지조사 실시

○ 사후관리계획서의 보완 및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계획서에 반영되도록 한다.

가. 사후관리계획서상 제시된 시설설치 및 폐기물의 매립, 오염조사 등의 내역이 실제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나. 복토재 조달지역에서의 복토재 확보가능성 및 복토재가 강우침식 저항력, 투수성, 식생 등에 적합한 토양인지 여부

다. 우수배제시설의 용량, 재질의 적정여부 및 보완, 추가설치 필요성 여부

라. 매립구역 내에서 유출되는 우수가 매립폐기물로 인해 오염될 가능성 여부

마. 침출수 유량조정조 및 처리시설 등 기능의 정상 발휘여부

바. 지하수 검사정 기능의 정상발휘 여부 및 추가설치 필요성 여부

사. 주변해역의 오염가능성 여부 및 조사지점의 적정여부

아. 발생가스 회수시설 기능의 정상발휘 여부 및 가스발생으로 인한 폭발, 화재의 발생 및 악취 등으로 주민건강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가스회수시설 및 처리시설의 추가설치 여부

자. 구조물이 기초지반으로부터 분리되어 미끄러짐이나 기울어짐, 구조물 자체의 균열 등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전도 여부

차. 매립시설을 알리는 표지판, 경계선 등의 설치여부 및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카. 매립시설 내부 침출수위 확인

8. 사후관리계획의 적정통보 및 변경

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종료·폐쇄신고서’(사후관리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의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서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립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사후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Ⅲ. 폐기물매립시설의 폐쇄 및 폐쇄명령 대행자 지정

1. 관련규정

○ 법 제31조, 영 제14조의2 및 규칙 제44조

2. 폐쇄명령 대상

○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거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으며,

○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폐쇄명령을 위한 조치사항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은 1년의 범위에서, 사용중지명령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내에 그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 기간의 연장은 6개월의 범위 내 한차례만 연장될 수 있도록 그동안 행정명령의 이행상태, 추가 조치의 난이도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연장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이행을 보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사용중지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 내용을 보고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한다.

4. 폐쇄절차 대행자 지정

○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에게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폐쇄절차 대행에 소요되는 금액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폐쇄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Ⅳ.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1. 관련규정

○ 법 제50조, 영 제24조 및 규칙 제70조부터 제71조

2. 사후관리대상

○ 영 [별표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 영 [별표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사용하면서 폐쇄명령을 받은 자

3. 사후관리방법

○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 매립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칙 [별표19]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가.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매립시설 정기검사

○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을 사후관리 하는 자는 규칙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매립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사후관리중인 폐기물매립시설 시정명령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은 위반정도, 위반내역, 사업자의 시정의지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없이 6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사후관리 대행자의 지정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영제25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후관리 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Ⅴ.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1. 관련규정

○ 법 제51조, 영 제26조부터 제32조 및 규칙 제72조부터 제75조

2.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대상

○ 법 제51조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 중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한 자

3.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면제 및 예치갈음

가. 면제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

나. 사후관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예치갈음

○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 적립한 경우

○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4.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선정 및 통보

가. 대상자 선정 및 통보방법

○ 영 제26조제1항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대상시설 설치 자에게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60호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나.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 제출

○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른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명세서

2) 사전적립금 적립명세서(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자만 제출한다)

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 영 제30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1호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제2호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이 경우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 다음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예치 대상 시설은 면적이 3천3백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한다.

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나) 최종복토에 소요되는 비용

2)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에 드는 다음 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 비용은 제외한다.

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나)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 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다)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라)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4호, 2016.1.21)에 따라 산출

라.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 영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영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결정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정

2) 영 제30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3) 영 제35조에 따른 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 이용 제한기간의 결정

※ 관계전문가 자문은 매립시설 검사기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 관련 대학 및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마.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결정 및 납부통보

○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를 제출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제출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결정하고,

○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1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3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낼 것을 규칙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납부 고지한 금액산출 과정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고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고지하고, 납부기한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방법

가. 사후관리대상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여야 한다.

나.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 영 제28조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보증보험으로 갈음 받으려는 자는 납부 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해당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 영 제29조에 따라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납부기간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의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의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 법 제53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용도에 사용한다.

가.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나.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다.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7.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반환

가. 반환대상

○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경우

나. 반환기준

○ 영 제31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후관리등 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민법」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2)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등의 이행률을 곱한 금액에 「민법」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 사후관리이행률의 결정은 당초 제출한 사후관리계획서를 토대로「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등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결정

다. 반환절차

○ 영 제32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가 있으면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갱신

가. 갱신 대상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영 제28조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한 자

나. 갱신 사유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자가 사용종료(폐쇄 포함) 신고 수리 이후 사후관리 업무를 이행한 경우 연도별 사후관리 이행정도와 잔여 사후관리 기간 등을 감안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새로이 산출하여 보증보험증서의 갱신을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 조치 사항

○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의 갱신을 요청 받은 경우 사후관리 이행정도와 잔여 사후관리기간 등을 검토하여 보증보험증서의 갱신을 승인할 수 있다.

 

Ⅵ.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1. 관련규정

○ 법 52조 및 제53조, 영 제33조 및 제33조의2, 규칙 제76조부터 제78조

2. 목적

○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는 제도

3. 사전적립대상

○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처리절차



5.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제출시기 및 방법

가.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제출시기

○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매립시설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변경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제출방법

○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대상인 매립시설 설치자는 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산출명세서

2) 연도별 예상 매립 폐기물량 및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처분용량을 고려하여 수립한 적립계획서

다.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의 확인

○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연도별 적립금액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영 제36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계전문가 자문은 매립시설 검사기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 관련 대학 및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6.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확인결과 및 사전적립금 납부통보

가.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확인결과 통보

○ 법 제52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첨부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산출명세서 등의 확인·검토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립계획이 적정한 경우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기준으로 사전적립금을 납부하도록 규칙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전적립금 적립기간 및 납부방법

○ 법 제52조에 따라 사전적립금 납부를 통보 받은 자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사전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 최초 적립금 납부이후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허가·변경허가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사전적립금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 사전적립금 적립예치 갈음

○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 영 제33조의2에 따라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영 제29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으로 본다.

 

Ⅶ. 사후관리 실태점검 등

1. 사후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이행실태점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1155호, 2015.6.1) 별지 제2호서식(15)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실태 지도·점검표에 따른다.

2.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3.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적립현황은 별지1 및 별지2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Ⅷ. 사후관리의 종료

1. 사용종료 대상

○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규칙 제70조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사후관리종료신청서 제출

○ 폐기물매립시설을 사후관리 하여야 하는 자가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상태 및 양 등을 조사·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후관리종료를 위한 매립시설 환경영향조사는 매립시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동 연구보고서에는 침출수의 성질과 상태, 양, 지하수·해수·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축대벽·둑 등의 안정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발생가스 및 수질(침출수, 하천, 지하수), 토양오염도 조사는 국·공립연구소 또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측정대행업자도 측정이 가능할 것임

3. 사후관리종료 통보

○ 규칙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관리 종료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사후관리가 끝나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Ⅸ. 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2.15)에 따라 이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375호,2009.8.2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종전의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업무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147호, 1996.8.30.)’ 예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466호,2012.8.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40호,2015.2.1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81호,2016.5.1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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