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발령 2016. 4.21.] [환경부고시 , 2016. 4.21., 일부개정]

1. 검사수수료는 현장검사 수수료, 출장비,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2. 검사수수료



 

3.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1-146호,2011.10.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93호,2013.7.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80호,2016.4.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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