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11. 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5.11.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말(말, 노새, 당나귀 등 마속동물을 말한다. 이하 "수출말"이라 한다)에 대한 검역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지역(region) 또는 주(state)는 수출말 선적 전 2년간 구역·비저·아프리카마역 및 수포성구내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②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지역 또는 주는 수출말 선적 전 2년간 베네수엘라말뇌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수출말은 선적 전 60일 이내에 이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지역 또는 주는 수출말 선적 전 60일 이상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한 지역 또는 주일 경우 수출말은 웨스트나일바이러스에 대한 별표 1의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④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농장은 수출말 선적 전 6개월간 말전염성빈혈·말전염성자궁염·말파이로플라즈마병·말바이러스성동맥염·선역·광견병·마두·옴·말전염성유산·슈라·가성피저 및 탄저의 발생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제3조(수출검역) ① 수출말은 수의사 감독 하에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이 인정하는 수출검역시설 또는 수출검역장소에 선적 전 7일 이상 상주되어야 한다.

② 수출말은 수출검역기간 중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말 이외의 다른 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③ 수출말은 임상적으로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병의 증세가 없이 건강하여야 하며, 외부기생충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수출말은 검역장소에 입고 후 수출국정부가 인정하는 실험실에서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의한 검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증명하는 경우 말뇌염(동부말뇌염 및 서부말뇌염) 발생국일지라도 말 뇌염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말은 선적 당일 및 선적 전 3개월 동안 말뇌염의 임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2. 선적 전 21일간 수출검역시설 또는 수출검역장소에서 사육되고 검역 및 선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곤충 매개체로부터 보호되었거나 또는 선적 전 15일과 1년 사이에 말뇌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⑤ 말바이러스성동맥염에 대한 예방접종은 종마에 한하여 허용하되, 별표 2의 ‘말바이러스성 동맥염에 예방접종된 종마의 수출국 검사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수입검역 중 교미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예방접종 종마를 수입하는 때에는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음성인 암말 각 2필씩을 수입하여야 한다.

⑥ 수출말은 선적 전 21일과 90일 사이에 말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1차 접종 또는 보강 접종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수출말 선적 전 2년 이상 말 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을 경우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제4조(수출검역증명서) 수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말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명시된 사항

2. 제3조에 명시된 사항과 별표 1에 의한 개체별 정밀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다만,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예방접종을 한 종마(시험용 암말 포함)의 경우 별표 2의 조건에 의한 다음 사항 추가

1) 예방접종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2) 예방접종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횟수별)

3) 교미시험

(1) 교미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2) 교미후 검사 : 교미일자·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검사결과 및 검역종료시까지의 암말의 임상증상

4) 정액바이러스분리시험 : 정액 채취일자, 검사일자,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3. 수출말의 개체번호·성별 및 연령

4. 예방접종시 예방약의 종류 및 접종연월일

5. 수출검역시설 또는 수출검역장소의 명칭·주소 및 검역기간

5-1.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농장의 명칭·주소 및 체류기간(농장별 기재)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5조(건초, 깔짚 등의 조건) 수출말의 검역 중 또는 운송 중 사용하는 건초, 깔짚 및 사료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운송 도중 추가로 구입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운송) 수출말이 선박이나 항공기로 이동되는 동안 같은 위생상태가 아닌 다른 말이 같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소독) 수출말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 공간 등은 사용 전에 세척되고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소독약으로 소독되어야 한다.

제8조(불합격 조치)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되는 수출말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던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전염성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부칙<제2015-132호,2015.9.1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말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64호, 2013.10.07.)에 따라 수입되는 말은 이 수입위생조건을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제2015-152호,2015.11.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말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32호, 2015. 9. 16.)에 따라 수입된 말은 이 수입위생조건을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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