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지역 또는 주는 수출말 선적 전 2년간 베네수엘라말뇌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수출말은 선적 전 60일 이내에 이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지역 또는 주는 수출말 선적 전 60일 이상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웨스트나일열이 발생한 지역 또는 주일 경우 수출말은 웨스트나일바이러스에 대한 별표 1의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④ 수출말이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모든 농장은 수출말 선적 전 6개월간 말전염성빈혈·말전염성자궁염·말파이로플라즈마병·말바이러스성동맥염·선역·광견병·마두·옴·말전염성유산·슈라·가성피저 및 탄저의 발생 사실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② 수출말은 수출검역기간 중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말 이외의 다른 말과의 접촉이 없어야 한다.
③ 수출말은 임상적으로 전염성 또는 접촉성 질병의 증세가 없이 건강하여야 하며, 외부기생충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수출말은 검역장소에 입고 후 수출국정부가 인정하는 실험실에서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의한 검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증명하는 경우 말뇌염(동부말뇌염 및 서부말뇌염) 발생국일지라도 말 뇌염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말은 선적 당일 및 선적 전 3개월 동안 말뇌염의 임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2. 선적 전 21일간 수출검역시설 또는 수출검역장소에서 사육되고 검역 및 선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곤충 매개체로부터 보호되었거나 또는 선적 전 15일과 1년 사이에 말뇌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⑤ 말바이러스성동맥염에 대한 예방접종은 종마에 한하여 허용하되, 별표 2의 ‘말바이러스성 동맥염에 예방접종된 종마의 수출국 검사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수입검역 중 교미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예방접종 종마를 수입하는 때에는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음성인 암말 각 2필씩을 수입하여야 한다.
⑥ 수출말은 선적 전 21일과 90일 사이에 말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1차 접종 또는 보강 접종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이 수출말 선적 전 2년 이상 말 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을 경우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1. 제2조에 명시된 사항
2. 제3조에 명시된 사항과 별표 1에 의한 개체별 정밀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다만, 말바이러스성동맥염 예방접종을 한 종마(시험용 암말 포함)의 경우 별표 2의 조건에 의한 다음 사항 추가
1) 예방접종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2) 예방접종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횟수별)
3) 교미시험
(1) 교미전 검사 : 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2) 교미후 검사 : 교미일자·채혈일자·검사일자·검사방법·검사결과 및 검역종료시까지의 암말의 임상증상
4) 정액바이러스분리시험 : 정액 채취일자, 검사일자,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3. 수출말의 개체번호·성별 및 연령
4. 예방접종시 예방약의 종류 및 접종연월일
5. 수출검역시설 또는 수출검역장소의 명칭·주소 및 검역기간
5-1. 수출 선적일로부터 이전 60일 동안 체류한 농장의 명칭·주소 및 체류기간(농장별 기재)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8.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말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64호, 2013.10.07.)에 따라 수입되는 말은 이 수입위생조건을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말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32호, 2015. 9. 16.)에 따라 수입된 말은 이 수입위생조건을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