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발령 2015.10.15.] [환경부고시 , 2015.10.15., 전부개정]

1. 근 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3.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세부내용

□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부칙<제2015-205호,2015.10.1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일부 지정해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223호, 2014.12.18.)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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