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발령 2016. 1.31.] [국세청고시 , 2016. 1.31., 일부개정]

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 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0-17호,2010.4.15.>

이 고시는 2010년 4월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1호,2012.3.30.>

이 고시는 2012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38호,2014.12.1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6-2호,2016.1.3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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