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6. 1.21.] [환경부고시 , 2016. 1.21.,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1조·제12조·제16조·제24조·제25조·제27조·제36조·제44조·제51조·제52조·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1조·제21조·제34조·제46조·제60조·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8조·제19조·제23조의2·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서등"이란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서의 환경영향평가서등 및 법 제20조 및 법 제32조의 재협의서, 법 제21조 및 제33조의 변경협의서를 말한다.

2. "영향"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긍정적, 부정적 영향으로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3. "환경영향요소"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5.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규모, 지구 경계,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를 대안으로 둘 수 있다.

6. "저감"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사후환경영향조사"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공 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한 책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2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의 사업자(이하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의 명시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거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적정대행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도급금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평가항목별 작성자를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부분 하도급 할 경우 하도급하고자 하는 분야와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하도급 부분 및 하도급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하도급 할 수 있는 업무 및 하도급업자의 요건은 별표1과 같다.

제5조(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 또는 사업 지구 및 그 주변 지역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개황 조사)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포함되는 지역 개황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계획 중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상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2.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 등) 지정 현황

3. 해당지역 환경기준,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 규제 내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서식 현황 및 철새 도래 현황

5.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6. 취수장·정수장, 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7. 하수종말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 기초 시설

8. 어업권 현황(임해 도시 지역 및 해양에서 시행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한함)

9. 주변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 계획

10. 교육시설, 병원 등 공공시설 현황

11. 기타 사업 지역의 환경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제7조(환경 현황 조사) ① 환경 현황 조사는 현지 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환경DB(국가환경 측정망 자료, 생태환경 조사 자료 등), 문헌 등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환경DB, 문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작성 시는 국가 환경DB, 문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 현황 조사를 위한 현지 조사 항목·기간·횟수 및 범위 등은 법 제11조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③ 환경 현황의 성질상 행정 구역 단위로 관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을 포함하는 행정 구역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이 2 이상의 행정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 ① 환경영향평가서등은 평가 항목·범위 등의 심의 결과, 주민 등과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계획 및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규명하고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되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 지역, 조사 지점, 예측 방법, 예측 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 양식은 별표2에 따른다.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하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지역"이라 한다) 내에 교육시설, 문화재,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영향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은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제9조(평가서의 분량)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표·사진·그림 등을 활용하고, 300면 내외(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는 15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영향의 예측 및 분석) ①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환경 현황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 인자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저감방안의 수립 전·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 항목 상호간에 관련이 큰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획 또는 사업 지역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타 계획 또는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함께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제11조(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평가항목별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전, 사회·경제환경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는 현재의 환경기준,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 항목 중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 등을 갖는 자연환경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가치를 갖는 것과 지역적으로 가치를 갖는 것으로 구분하여 그 희소성·고유성·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제12조(저감방안의 수립) ① 저감방안은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현황 및 영향의 예측·분석·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수립기관 또는 사업자와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방안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된 저감방안의 내용이 토지의 이용과 관련되는 등 다른 평가 항목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토지이용계획 등의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중 현실적으로 그 저감이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 계획수립기관 및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작성할 수 있다.

제2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1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 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5. 평가 항목·범위 및 평가 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계획(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제17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18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4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기재 요령을 참조한다.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6.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8.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제19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 ① 평가서 초안은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에 따라 대상계획의 시행이 적정한지, 대상계획의 입지가 타당한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하는 대안은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하여 2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에 대해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계획·입지·저감방안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획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재한다.

④ 그 밖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0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분량)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본문은 100면 이내로 하고,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관계 행정기관이 있으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은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상계획의 승인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 승인부서에, 사업 승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환경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부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주민 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 결과를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2.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통지서 사본

5.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 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 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①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정책계획의 개요

3. 정책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5. 지역개황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9. 정책계획의 적정성

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1) 국가 환경 정책

2) 국제 환경 동향·협약·규범

나.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2)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다.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1) 공간 계획의 적정성

2)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3) 환경 용량의 지속성

10.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영 별표1의 1. 나 목 2) 세부 평가 항목을 참조한다)

11. 종합평가 및 결론

12. 부록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 지역 개황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4) 수환경의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라. 용어 해설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평가서 및 변경협의서

제24조(재협의 시 평가서 내용) ① 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은 제16조·제18조·제23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개발기본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 공정(필요 시 공사 진도·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첨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 전과의 구분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으며, 면적 등의 증가로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기존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변경협의서의 구성)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협의서의 구성은 영 제29조제5항 및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용

2.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의 적정성

3. 개발기본계획의 입지의 타당성

제3편 환경영향평가서

제1장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26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

4. 지역 개황(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이하 이 편에서 같다)

5. 평가항목·범위 및 평가방법의 설정

6. 약식절차 해당 여부(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약식 절차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계획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6의 환경영향평가서 기재 요령을 참조한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 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4. 법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그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5.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다음 각 목의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가. 평가 항목별 조사, 예측 및 평가의 결과

나.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

다. 불가피한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라. 대안 설정 및 평가

마. 종합 평가 및 결론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제29조(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 ① 평가서 초안은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에 따라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 피해,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② 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는 대안은 가능한 둘 이상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은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평가서 초안 작성 시 예측·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저감방안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업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 기재한다.

⑤ 그 밖에 평가서 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30조(평가서 초안의 분량) 평가서 초안의 본문은 100면 이내로 하고,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평가서 초안의 제출) ① 사업자는 영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 초안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관계 행정기관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의 승인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 승인 부서, 사업 승인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 환경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견 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 ① 영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에 따라 주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공청회 개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2. 공람, 설명회,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4. 평가서 초안 공람 결과 통지서 사본

5.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는 평가서 초안 공람(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 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 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서

제33조(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①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46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 지역 개황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 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5.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7. 평가 항목별 환경 현황 조사, 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의 결과

8.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방안(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

9. 불가피한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10.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11. 대안 설정 및 평가

12. 종합 평가 및 결론

13.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1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1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사업 관련 상위 계획 및 관계 법령

다. 용어 해설

라. 평가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마.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34조(복합평가의 작성 등) ① 둘 이상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하나의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되는 경우, 대상사업별 환경영향평가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평가서(이하 "복합평가서"라 한다)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복합평가서는 공통 사항과 개별 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자는 복합평가서의 승인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승인기관의 장에게 복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평가서를 제출받은 각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협의기관의 장에게 복합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주관 승인기관의 장(이하 "주관 승인기관장"이라 한다)은 사업자로부터 복합평가서를 제출받아 해당 협의기관의 장에게 일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복합평가에 대한 협의기관이 각각 다를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

2. 각 사업의 승인 등의 시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복합평가서의 경우에는 사업내용 중 주된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거나 각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승인기관의 장

⑤ 제4항에 따른 주관 승인기관장은 복합평가서에 대해 다른 승인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협의 내용이 다른 승인기관의 장의 승인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내용을 통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평가서 및 변경협의서

제35조(재협의 시 평가서의 내용) ① 법 제32조에 따른 재협의 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재협의서"라 한다)의 구성은 제26조·제28조·제33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유

2.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3. 사업공정(공사 진도·공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첨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사 착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변경 전과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③ 협의기관의 장은 승인기관 장이 요청할 경우 재협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방법으로 재협의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1. 면적 등의 증가로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완료한 기존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2. 기간이 경과되어 재협의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변화가 예상되는 항목에 한하여 재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6조(변경협의서의 구성) 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3.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내용

제5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37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① 법 44조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60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지역 개황

3.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4. 환경 현황(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5.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 보전 방안

가.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나. 대기질, 악취

다.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라.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바. 경관

사. 전파장해, 일조장해

아. 인구, 주거, 산업

7. 부록

가.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용어 해설 등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38조(경미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평가서 작성) ①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중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계획 및 주요 환경 현황

2. 입지에 관한 체크리스트

3. 중점 환경영향 검토 체크리스트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6장 약식평가서

제39조(약식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영 제65조에 따른 약식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조치 내용

2.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내용

② 약식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제28조부터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제40조(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① 사업자는 별표 9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이미 다른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시행 중인 경우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및 조사 항목 등이 같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1조(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 등은 별표 10과 같다.

제5편 보존대상 기초자료 등

제42조(보존대상 기초자료의 범위 및 기준) ① 규칙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초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현황 분야 : 대기질, 악취, 수질, 해양(수질·저질), 토양, 소음·진동의 현황자료 또는 측정자료

2. 생태계 분야 : 동·식물상의 현황자료 또는 조사자료

②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초자료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자료는 책자 또는 CD등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171호,2013.12.27.>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와의 관계)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09-173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2-112호), 「공장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지침」(환경부고시 2010-126호) 및 「평가서 등의 작성 기초자료에 대한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2-8)은 이 고시를 발령한 날부터 폐지한다.

부칙<제2015-141호,2015.8.20.>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22호,2016.1.2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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