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객"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말한다. (`09.2.26, `12.5.16 개정)
2. "지정면세점"이란 특례규정 제4조에 따른 면세물품을 여행객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국내선 공항·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중 제주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03.10.06, `09.2.26, `12.5.16 개정)
3. "운영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09.2.26, `12.5.16 개정)
4. "매장"이란 면세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12.5.16 개정)
5. "인도장"이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특례규정 제2조 각 호의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출발장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09.2.26 신설, `12.5.16 개정)
② 관할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를 할 경우 관세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2.5.16 신설)
1. 공·항만에 설치하는 경우
가. 매장의 면적은 출발장의 사정에 따라 사전 협의된 범위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나. 보관창고는 매장과 같은 출발장 또는 같은 항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반출입 시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 매장으로부터 탑승하는 항공기나 여객선까지 외부와 격리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출발장 특성상 격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인도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가. 매장 331㎡, 보관창고 6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설치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은 보관창고 또는 인도장이 설치된 공·항만 항역의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며 보관창고는 지정면세점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보세화물의 화재,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폐쇄회로 TV나 도난방지시스템, 그 밖에 세관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09.2.26 전문개정, `12.5.16 개정)
② 지정면세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전산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구매자 관리
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에서 정한 연도별 구매횟수, 1명당 1회 구매제한 금액, 품목별 구매제한 금액 및 수량의 초과구매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
나. 만 19세 미만(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인 사람의 주류와 담배 구매 및 구매제한자의 구매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
다. 각 지정면세점 간의 구매명세를 공유하여 구매자 관리가 총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2. 면세물품 재고관리
가. 재고명세를 면세물품 종류별(외국물품, 내국물품, 환급대상물품) 및 장치장소별(보관창고, 매장, 보세운송 중, 인도장 등)로 구분하고 이를 반출입 사유별(반입, 판매, 교환, 환불, 미인도, 양수도, 폐기 등)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나. 판매 등으로 재고가 변경되면 재고명세가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는 기능
다. 세관에 반입검사를 신청하여 수리된 명세가 재고명세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3. 그 밖에 면세물품의 감시·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능 (`12.5.16 개정)
③ 운영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시설 외에 면세물품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12.5.16 개정)
② 운영인은 지정면세점에 출입하는 인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1. 판매행위 등의 업무로 매장에서 상시근무 하는 사람은 따로 복장을 갖추어 여행객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용무가 있어 출입하는 사람은 임시출입자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출입대장에 출입사유 및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2.5.16 개정)
③ 운영인은 가격표시제를 엄수하는 등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상거래상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03.10.06 개정, `12.5.16 개정)
④ 운영인은 매장에 환율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물품가격은 원화 또는 미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운영인은 지정면세점의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재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매월 지정면세점의 업무사항(별지 제8호서식)을 다음 달 7일까지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3.10.06 서식제정, ‘09.2.26, `12.5.16 개정)
⑥ 운영인은 전산시스템 중 재고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경우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긴급히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먼저 수정하되, 수정 후 3일 이내에 수정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팜플렛, 인터넷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등을 통하여 여행객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 여행객 1명당 1회 구매제한 금액, 품목별 구매제한 금액 및 수량
2. 면세물품의 교환·환불절차 및 유의사항
3. 그 밖에 관세청장 및 세관장이 지시한 사항 중 홍보가 필요한 사항 (`12.5.16 개정)
⑧ 운영인은 매월 1회 해당 지정면세점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판매물품의 홍보·판촉 등을 위하여 파견 근무하는 직원(이하 "판촉사원 등"이라 한다)의 인원현황 및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촉사원 등은 「관세법」, 특례규정 및 이 고시를 적용할 때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본다. (‘09.2.26 개정 및 후단신설, `12.5.16 개정)
⑨ 운영인은 소속직원 및 판촉사원 등에게 관련법규 등을 숙지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09.2.26, `12.5.16 개정)
⑩ 세관장은 제8항에 따른 판촉사원 등의 수를 적정인원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인은 판촉사원 등을 소속직원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09.2.26, `12.5.16 개정)
⑪ 운영인은 보세화물 취급자의 업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03.10.06 신설, `12.5.16 개정)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신청서
나. 임직원의 자격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정한다)
다. 사업운영계획서
라. 법인인감증명서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의 등기부등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8일 이내에 이 고시에서 정한 모든 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 및 감시·감독상 문제점 등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30일 이내에 제2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세관의 감시·감독 측면 및 지정면세점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9.2.26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통보받은 세관장은 운영인에게 사전승인여부를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예정지역을 방문하여 전산시스템의 기능 등 시설 및 장비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심사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면세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03.10.06 서식제정, ‘06.2.9 각호개정, ‘09.2.26, `12.5.16 개정)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국유재산사용허가증 사본 등 임대차계약 확인 서류
나. 구매자 및 면세물품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기능설명서
다.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위치도
라. 그 밖에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건물등기부등본
② 제1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간 만료 60일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임직원의 자격증명서류
나. 국유재산사용허가증사본 등 임대차계약확인서류
다.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의 등기부등본
나. 건물등기부등본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모든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감시·감독상 문제점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갱신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운영인이 지정면세점을 폐업한 때
2. 운영인이 해산된 때
3. 지정기간이 만료된 때
4.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때 (‘09.2.26 개정)
5. 지정면세점 설치근거 법령이 폐지된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운영인은 즉시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항만에 지정된 면세점의 보관창고가 협소하거나 이에 장치하기 곤란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지정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2.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의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공·항만의 항역내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12.5.16 개정)
② 운영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반입신고하려는 때에는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반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면세물품반입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2.5.16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반입신고는 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12.5.16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은 반입신고일부터 세관근무일 7일 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에 세관장에게 반입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검사신청은 운영인 또는 운영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명세를 수입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입검사신청서(수입신고서 사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3.10.06 일부개정, ‘09.2.26 , `12.5.16 개정)
1. 면세물품반입신고서 사본(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의한 반입신고가 아닌 경우)
2.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한 후 검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검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반입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현품(품명, 규격, 수량)과의 상이여부, 파손 등 하자발생 여부 및 그 사유
2. 적용세번 및 신고가격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현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12.5.16 개정)
②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가공된 물품이나 수출용원재료로 제조 가공된 물품을 지정면세점 판매용으로 반입한 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세물품반출신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반출하여야 한다. (`03.10.06, `12.5.16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세판매장간 양도·양수물품 보세운송신고서에 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경우와 같은 법인내 양수도시 생략)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고, 보세운송 신고수리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지정면세점 또는 보세판매장에 반입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반입검사신청으로 보세운송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09.2.26, `12.5.16 개정)
② 운영인이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내국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반입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면세물품반입신고서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여야 하며, 반입 후 판매, 보세운송, 인도절차는 이 고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03.10.06, `12.5.16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의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세물품반출신고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반입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입통관절차에 따른다. (`03.10.06 신설, `12.5.16 개정)
④ 수출용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고 이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구매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신분증번호. 다만,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통하여 신분이 확인된 동일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시된 신분증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된 최초 신분증번호로 연간 구매횟수 및 1명당 1회 구매한도금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03.10.06, `12.5.16 개정)
2. 판매물품 명세 : 내·외국물품 종류, 품명, 규격, 단가, 수량 및 금액 (`03.10.06 개정)
3. 탑승명세 : 탑승예정인 항공기 편명 또는 선박 명칭
② 운영인은 면세물품 판매시 구매자가 신분증 상의 본인인지 여부, 19세 미만자의 주류·담배 구매 여부, 연간 구매횟수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부정구매하려는 사람으로 판단되는 자는 즉시 세관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은 면세물품을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단체여행객에게 일괄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포장 및 인도할 때에는 구매자별로 각각 포장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록사항을 세관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09.2.26 개정)
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은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관창고 또는 공·항만의 항역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09.2.26, `12.5.16 개정)
② 제1항의 수입신고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판매명세를 관리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03.10.06 신설, `12.5.16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신고인, 납세의무자, 과세가격,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및 적용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03.10.06 신설, ‘09.2.26, `12.5.16 개정)
1. 수입신고인 : 운영인
2. 납세의무자 : 구매자
3. 과세가격 : 제11조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서의 과세가격
4.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한 때
5. 적용법령 :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
④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는 판매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때 신고수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도하는 때란 운영인이 구매명세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하고 출발장에서 현품을 인계하는 때를 말하며 해당 수입신고수리의 효력은 구매자가 탑승한 해당 선박(항공기)이 출항한 때 발생한다. (`03.10.06 신설, `12.5.16 개정)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교환·환불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03.10.06, ‘09.2.26 개정)
1. 환불신청하였거나 교환할 수 없는 물품 :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판매 취소 (‘09.2.26, `12.5.16 개정)
2. 교환하는 물품 : 교환신청한 물품과 품명·모델·규격 등이 같은 물품으로만 교환
③ 운영인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물품을 판매처리한 후 구매자에게 송부하거나 재방문한 구매자가 제주도를 출발하는 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인은 교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03.10.06, ‘09.2.26 일부개정)
④ 운영인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거주지가 제주도인 경우에는 교환신청한 때 구매자에게 직접 인도할 수 있다. (`03.10.06 신설, `12.5.16 개정)
② 지정면세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운영인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잔여물품 중 외국물품(환급대상물품으로 반입확인받아 반입된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른 지정면세점(보세판매장을 포함한다.)에 양도하거나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입통관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야 한다. (‘09.2.26, `12.5.16 개정)
③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옮긴 외국물품을 운영인이 보세운송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면세점(보세판매장을 포함한다.)이나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화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09.2.26, `12.5.16 개정)
④ 운영인은 외국물품인 면세물품을 변질, 고장, 재고과다, 그 밖에 유행의 변화 등에 따라 판매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명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09.2.26 개정 및 각호 신설)
1. 반송 :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세물품반출신청서 제출
2. 폐기 :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폐기신청
⑤ 운영인은 제4항의 경우 해당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여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체화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09.2.26, `12.5.16 개정)
⑥ 운영인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 또는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세물품반출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은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에 해당 물품의 반출명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09.2.26 신설, `12.5.16 개정)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고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운영인으로 하여금 판매물품 재고관리, 업무사항 관리 등의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08.12.1 신설, `12.5.16 개정)
1. 지정면세점 현황(대표자, 임원, 판촉사원, 매장, 보관창고 등)
2. 판매물품의 재고관리(반출, 반입, 미인도, 양수도 등)
3. 구매자 구매한도 및 출도자여부 관리
4.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현황 전산관리(구매대장, 판매대장)
5. 판매물품 교환권 관리(구매자 직접서명, 인적사항 대조확인 등)
6. 반출입물품 보세운송관리(보세공장, 지정면세점 등)
7. 반품, 교환, 환불시 물품관리
8. 그 밖에 제26조의 제재규정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의 운영 및 관리에 주요항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율점검표를 심사한 결과 지정면세점의 물품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로써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반기 1회 재고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08.12.1 신설, `12.5.16 개정)
④ 세관장이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반을 지명하고 7일 이내의 조사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2.5.16 개정)
⑤ 세관장은 재고조사시 반입명세 및 장치장소별 재고명세 일치여부, 전산관리 기능 작동 적정여부, 그 밖에 관련 법규 및 세관장 명령사항의 이행상태 확인 등 전반적 운영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08.12.1 신설, `12.5.16 개정)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운영인이 제16조에 따른 면세물품 구매한도 금액, 구매횟수, 구입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여행객이 아닌 자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운영인으로부터 초과하는 금액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조세를 즉시 징수한다. (`03.10.06 신설, '09.2.26 개정)
③ 세관장은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다른 여행객 명의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는 구매자로부터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관세 등 각종 조세를 즉시 징수한다. (`03.10.06 신설, `12.5.16 개정)
1. 「관세법」 제157조제2항에 따른 물품반출입시의 입회
2. 보세운송물품의 도착확인과 면세물품 반입검사
3. 반입물품을 보관창고에 진열하는 업무의 감독
4. 제2호에 따라 검사한 물품의 대장기입 여부확인 및 품명, 규격, 수량 등의 기록보관
5. 보관창고에서 매장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이동사항 확인 (보관창고 물품대장 및 매장 진열 대장 확인)
6. 운영인과 그 종업원에 대한 세관업무의 지휘감독
7.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세관업무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제24조에 따른 보세사 임무에 대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03.10.06 신설, `12.5.16 개정)
1. 지정면세점, 인도장 및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세창고 반출입 물품의 검사 및 반출입시 입회 (`12.5.16 개정)
2. 판매물품 및 미인도물품이 보관된 보세운송 행낭 봉인·시건 및 이상유무 확인
3. 보세운송 신고확인 및 도착보고 물품의 검사
4. 인도자에 대한 업무감독 및 인도장 인도물품의 인도시 입회 및 확인
5. 지정면세점 물품의 반출입, 판매 및 인도 등에 관한 대장 등의 기록 확인
6. 운영인 및 그 사용인에 대한 세관업무의 지휘 감독
7.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② 운영인 및 보세사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및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제12조에서 규정하는 운영인의 의무 및 보세사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의 업무를 위임받은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
2. 지정면세점 물품 반출입 및 미인도 관련 대장의 작성
3.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 보고
4. 보관창고와 매장 간 물품의 반출입시 입회 및 확인
5. 보세운송 행낭의 봉인·시건 및 이상유무 확인과 이상 보고
6. 세관 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7. 그 밖에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09.2.26 전문개정, `12.5.16 개정)
1. 지정면세점 지정 관련 변경사항
2. 재고조사 결과
3. 매월 지정면세점별 제6조제5항에 따른 업무사항 (`12.5.16 개정)
4. 그 밖에 업무관련 중요사항
1. 제6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때 (`03.10.06, `12.5.16 개정)
2. 세관장의 즉시 시정 요구사항을 위반한 때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인을 경고처분할 수 있다. 이때에 경고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및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09.2.26 일부개정)
1. 제10조에 따른 면세물품이 아닌 물품을 판매한 때 (`03.10.06 신설)
2. 제11조제4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제2항·제4항을 위반한 때 (`03.10.06, ‘09.2.26, `12.5.16 개정)
3. 제1항 각 호를 고의로 위반한 때 (`12.5.16 개정)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면세점에 면세물품의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면세물품의 반입정지로 한정한다.(`03.10.06 신설, ‘09.2.26, `12.5.16 개정)
1.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때
2.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
3.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고의로 위반한 때
4. 1년 이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
④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면세점에 면세물품의 반입 및 판매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03.10.06, ‘09.2.26, `12.5.16 개정)
1. 지정면세점의 임직원이 해당 지정면세점 운영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를 위반한 때
2. 「관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된 때
3. 제21조에 따른 정기재고조사시 판매대장 등 필요서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4.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면세점의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2.5.16 개정)
1.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규제 대상물품을 판매한 때 (`03.10.06 신설, ‘09.2.26 일부개정)
2. 「관세법」 제178조제2항에 해당된 때
3. 제5조에서 정한 시설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보세사 자격이 있는 인원을 6개월 이상 채용하지 않은 경우
② 제11조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서의 처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수입신고서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③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지정면세점의 경우 지정면세점제도 심의 또는 지정면세점의 지정 및 갱신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2.5.16 개정)
④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의 면세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인도·미인도물품관리 절차에 관하여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고시 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환권" 및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교환권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면세점면세물품보세운송신고서로 본다. (`12.5.16 개정)
⑤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0항, 제16조제7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31조, 제36조제3항,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무 위반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고시의 해당 조항 중 "보세판매장"은 "지정면세점"으로 본다. ‘09.2.26 전문개정, `12.5.16 개정)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산포항 출발 여행객에 대한 경과조치)① 성산포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 대한 면세물품의 인도 및 미인도물품의 처리는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의 당해 규정을 준용하되 이에 따른 서식은 별지 제6호 내지 제7호 서식을 사용한다. 이 경우 인도자의 임무는 보세사가 담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물품의 인도절차는 성산포항 지정면세점이 지정되는 때까지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적용 특례)제2-5조 삭제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