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16. 1.11.] [국민안전처고시 , 2016. 1.11.,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제27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염도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공기 중에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휘발하는 액상이나 고상의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VOCs content)"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도료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단위부피당 질량을 말하며, 이 기준에서는 해당 제품설명서에 표기된 최대 희석비로 희석하여 측정한 값을 말한다.

주) 이 기준에서는 끓는점이 250 ℃ 이하인 모든 유기화합물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잠정 규정한다.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VOCs emissions)"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단위시간당 제품의 동작 중 외부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을 말한다.

주) 이 기준에서는 질량분석계가 부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상의 n-헥산에서 n-헥사데칸까지의 VOCs로 잠정 규정한다.

4. "휘발성 방향족탄화수소(VACs, volatile aromatic hydrocarbons)"란 휘발성유기화합물 중에 함유되어 있는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 hydrocarbons)를 말한다.

5. "할로겐화탄화수소(halogenated hydrocarbons)"란 염소(Cl), 브롬(Br) 등 할로겐족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탄화수소류를 말한다.

6. "유성(solvent-based) 도료"란 용제로서 유기화합물을 사용하는 도료를 말하며, 수계도료를 제외한 도료를 말한다.

7. "수계(water-based) 도료"란 용제 또는 분산제로서 물을 주로 사용하는 도료를 말한다.

제4조(방염도료 제조공정의 친환경성) 방염도료의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및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과 관련하여 제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납, 카드뮴, 수은, 비소, 안티모니 및 이들의 화합물과 6가크로뮴 화합물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로뮴(Cr6+)의 합은 0.1 질량%{1 0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Pb)은 0.06 질량%{6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2. 유기주석화합물(TBT, TPT)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할로겐화탄화수소를 용제(유분 포함)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포름알데히드와 살충제로 분류되는 농약성분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암모니아를 3 질량%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 할로겐화합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방염도료 사용단계의 친환경성) 방염도료는 사용 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제품의 휘발성분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품에 함유된 VOCs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 제품이 2개 이상의 용도로 분류될 때는 보다 엄격한 VOCs 함량 기준을 적용한다.



2. VACs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유성 도료에는 VACs가 25 질량% 이하이며 벤젠이 0.1 질량% 이하(benzene free)인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계 도료에는 VACs가 1 질량% 이하(aromatics free)인 용제(유분 포함)를 사용하거나, 제품에 함유된 VACs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실내공기질 영향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방염도료의 7일 후 VOCs, 톨루엔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방염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5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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