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발령 2016. 1.11.] [국민안전처고시 , 2016. 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 7 제22호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3.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신설 2012.2.9>

10. 다수인 피난장비<신설 2012.2.9>

11.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12.11.1>

12. 승강식피난기<신설 2012.11.1>

13. 미분무헤드<신설 2013.11.13>

14. 방열복<신설 2014.8.14>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신설 2014.8.14>

16. 압축공기포헤드<신설 2015.1.15.>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신설 2015.1.15.>

18. 플랩댐퍼<신설 2015.4.21.>

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신설 2016.1.11.>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4.21., 2016.1.11.>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8-2호,2008.4.1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29호,2009.7.27.>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이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31호,2009.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47호,2009.12.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43호,2012.2.9.>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52호,2012.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66호,2013.11.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8호,2014.8.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0호,2015.1.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76호,2015.4.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14호,2016.1.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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