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발령 2015.12.2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5.12.22.,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를 포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대상 및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대상 년도의 지자체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행사항을 다음 해 10월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동안 전국단위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평가의 수행이 가축전염병 방역조치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평가 내용)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방역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수립의 적정성 및 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

3. 가축방역 관련 훈련·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찰 및 현장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대응에 관한 사항

6. 가축방역 관련 기초자료(D/B) 관리, 가축전염병 진단능력 등에 관한 사항

7. 제5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는 지자체의 가축방역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평가단의 구성·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방역관련 정부기관 관계관, 생산자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7인 이상의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의 효율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평가업무의 수행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 세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의 변경·조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제출 자료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다.

제6조(평가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세부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지표, 배점기준, 평가방법 및 포상금 지급 계획 등을 시·도지사에게 문서로 알리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각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시·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 및 현장 검증을 위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단의 요청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평가단 포함)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제출한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를 공개하고 지자체간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동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국고금관리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포상금 집행) ① 시·도지사는 소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비용, 격려비용, 방역·방한복 구입 등 가축방역 용도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집행내용, 방식, 지급처, 증빙자료가 포함된 포상금 집행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6년 1월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5-170호,2015.12.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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