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발령 2015.12.15.] [보건복지부고시 , 2015.12.15., 일부개정]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3.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도 포함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 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12개월 이내인 경우

 

4.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 2호 및 동시행령 제3조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7. 〈삭제〉

 

8.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60호,2006.7.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2호,2009.1.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02호,2009.6.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5호,2012.1.30.>

이 고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93호,2012.7.20.>(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제2013-2호,2013.1.2.>

이 고시는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99호,2013.6.26.>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혼의 위기사유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 지를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혼의 위기사유 소득기준의 적용시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있은 후 그에 대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제2014-232호,2014.12.24.>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20호,2015.12.15.>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경우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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