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이라 함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완성차체 및 차체 구성부품을 연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도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도장공정 후에 이어서 건조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유기용제사용량 15톤/년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전착도장’이라 함은 금속의 부식방지를 위한 초벌 도장공정으로 전착도료가 담긴 도장조에 도장물체를 완전히 담구어 전기적 현상을 이용하여 도료를 부착시키는 도장방법을 말하며, 하도를 포함한다.
3. ‘중도도장’이라 함은 마무리 도장(상도도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도장 면적을 평활하게 하고, 도료의 부착력을 높이며, 내식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분이 많은 도료를 도장하는 공정으로 분무 및 정전도장 방식을 결합하여 도장하는 공정을 말한다.
4. ‘상도도장’이라 함은 중도도장이 끝난 차체에 에나멜(ENAMEL)계 도료를 도포하여 차체표면에 최종 색상을 부여하는 도장공정으로 분무 및 정전도장 방식을 결합하여 도장하는 공정을 말한다.
5. ‘광택도장’이라 함은 상도도장이 완료된 차체표면에 투명한 소재의 도료를 도장하여 상도도료의 보호 및 차체표면에 광택을 부여함으로써 미려한 외관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도장공정으로 분무 및 정전도장 방식을 결합하여 도장하는 공정을 말한다.
6. ‘주문도장’이라 함은 도장이 완료된 차체 표면에 고객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특정한 무늬, 문자, 색채 등을 선택적으로 도장하는 도장공정으로 분무 및 정전도장 방식을 결합하여 도장하는 공정을 말한다.
7. ‘건조시설’이라 함은 각 도장작업 후에 도장표면의 건조를 목적으로 유류·가스·전기 등의 열에너지원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건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및 소형상용차 : 전착, 중도, 상도, 상도광택 및 주문도장
2. 버스, 트럭운전석 : 전착, 중도, 상도 및 주문도장
3. 트럭차체 : 전착, 상도 및 주문도장
4. 차체부품 : 범퍼·연료탱크·리어엑슬 등과 같은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의 도장
②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총탄화수소의 질량(∑M)은 다음의 수식으로 산정한다.
③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된 총탄화수소 질량(∑Apw)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방법 1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배출량 산정기간중 생산된 차종의 총 전착 표면적(∑Sa)은 다음의 수식으로 산정한다.
②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는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차종별 배출량과 제1항에서 산정된 배출허용기준의 합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② 배출량 산정내역과 증빙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