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발령 2015. 7.31.] [환경부고시 , 2015. 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8 제2호의 비고 7) 라)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에 대한 차종에 따른 생산규모별 탄화수소(THC로서. 이하 같다)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이라 함은 자동차제작자의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완성차체 및 차체 구성부품을 연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도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도장공정 후에 이어서 건조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유기용제사용량 15톤/년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전착도장’이라 함은 금속의 부식방지를 위한 초벌 도장공정으로 전착도료가 담긴 도장조에 도장물체를 완전히 담구어 전기적 현상을 이용하여 도료를 부착시키는 도장방법을 말하며, 하도를 포함한다.

3. ‘중도도장’이라 함은 마무리 도장(상도도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도장 면적을 평활하게 하고, 도료의 부착력을 높이며, 내식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분이 많은 도료를 도장하는 공정으로 분무 및 정전도장 방식을 결합하여 도장하는 공정을 말한다.

4. ‘상도도장’이라 함은 중도도장이 끝난 차체에 에나멜(ENAMEL)계 도료를 도포하여 차체표면에 최종 색상을 부여하는 도장공정으로 분무 및 정전도장 방식을 결합하여 도장하는 공정을 말한다.

5. ‘광택도장’이라 함은 상도도장이 완료된 차체표면에 투명한 소재의 도료를 도장하여 상도도료의 보호 및 차체표면에 광택을 부여함으로써 미려한 외관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도장공정으로 분무 및 정전도장 방식을 결합하여 도장하는 공정을 말한다.

6. ‘주문도장’이라 함은 도장이 완료된 차체 표면에 고객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특정한 무늬, 문자, 색채 등을 선택적으로 도장하는 도장공정으로 분무 및 정전도장 방식을 결합하여 도장하는 공정을 말한다.

7. ‘건조시설’이라 함은 각 도장작업 후에 도장표면의 건조를 목적으로 유류·가스·전기 등의 열에너지원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건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차종별 도장공정의 구분) 차종별 도장공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및 소형상용차 : 전착, 중도, 상도, 상도광택 및 주문도장

2. 버스, 트럭운전석 : 전착, 중도, 상도 및 주문도장

3. 트럭차체 : 전착, 상도 및 주문도장

4. 차체부품 : 범퍼·연료탱크·리어엑슬 등과 같은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의 도장

제4조(배출량 산정기간)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기간은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1일까지)와 하반기(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구분 한다.

제5조(배출량 산정방법) ① 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총탄화수소 배출량 산정은 다음의 수식으로 한다.



②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총탄화수소의 질량(∑M)은 다음의 수식으로 산정한다.



③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된 총탄화수소 질량(∑Apw)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방법 1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배출량 산정기간중 생산된 차종의 총 전착 표면적(∑Sa)은 다음의 수식으로 산정한다.



제6조(혼합도장시 배출허용기준 산정) ① 다른 차종을 같은 도장시설에서 혼합도장하는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총탄화수소의 배출량(kg/반기)을 기준으로 하고, 차종별 배출허용기준과 생산대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②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여부는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차종별 배출량과 제1항에서 산정된 배출허용기준의 합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제7조(산정된 배출량 기록 및 보존)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 8 제1호 비고 제18호 주)1의 차종분류에 해당차종이나 차체부품을 생산하는 도장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반기의 탄화수소 배출량(g/㎡, kg/반기)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배출량 산정내역과 증빙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5-018호,2005.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73호,2009.8.24.>(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30호,2012.7.27.>(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설치등에관한규정 등 개정 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21호,2015.7.3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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