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돼지고기"는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에서 유래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
2. "식육부산물"은 내장, 머리 등 지육(枝肉), 정육(精肉) 이외의 부분을 말한다.
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비식용 돼지생산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돼지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5.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6.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7. "수출작업장"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한다.
②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청정 국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돼지고기 등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②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위생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수출작업장은 제5조에 열거된 질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을 경유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돼지고기 등은 선모충증, 유구낭충증, 포충증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돼지고기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 해체, 가공, 포장 및 보관 작업을 할 때에는 동일 장소에서 동등 이상의 위생 상태에 있지 아니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육가공품의 원료육은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것만 사용해야 한다.
④ 돼지고기 등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항균제·농약·호르몬제 등), 미생물, 방사선조사, 이온화처리 및 식품첨가물(보존료, 연육제 등) 등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⑤ 돼지고기 등은 어떠한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도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돼지고기 등을 포장한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내용물 또는 포장에는 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된 것이어야 한다.
가. 돼지고기
1.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명시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식육포장 또는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3.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4. 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5.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6.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8.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나. 비식용 돼지생산물
1.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
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제조시설별로 기재
3. 제조시설의 명칭 및 주소 (승인번호가 있을 경우 승인번호 기재)
4.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
5.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6.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7.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② 수출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의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로 승인된 날로부터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돼지고기 등의 수출이 없는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④ 수출작업장에는 일일 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2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돼지고기의 생산농장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15. 11.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검역 신청이 접수된 수입 돼지고기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스위스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55호, 2013.10.07.)을 적용한다.
제3조(이 고시의 적용배제)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우제류동물유래의 천연케이싱 등 개별 수입위생조건 또는 수입조건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