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발령 2015. 7.2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 2015. 7.22.,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돼지"는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를 말한다.

2.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제3조(출생·사육조건) 수출돼지는 출생 이후 또는 수출 전 6개월 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제4조(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①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청정 국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수출돼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제5조(농장 질병 비발생 및 예방접종 조건) ① 수출돼지의 생산농장에서는 수출검역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또는 미생물학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3년간 비발생 : 브루셀라병

2. 1년간 비발생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전염성위장염, 결핵, 광견병, 돼지일본뇌염,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유행성설사

3. 6개월간 비발생 : 탄저, 렙토스피라병

② 수출돼지는 출생 이후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및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6조(격리검역) ① 수출국 정부는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이하 "수출검역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 이상 수출돼지를 격리(이하 "격리검역기간"이라 한다)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돼지는 수출검역 개시 이후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 수출돼지는 제1항의 격리검역기간 중 실시한 개체별 임상검사 결과 건강한 동물이어야 하며,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③ 수출돼지를 선적하는 당일에도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다.

제7조(내·외부 기생충 및 곤충 구제) 수출국 정부는 격리검역기간 중 내·외부기생충 및 흡혈곤충 등의 구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제를 처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국 정부는 동 사항을 수출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시설 등의 소독) 수출국 정부는 수출돼지의 검역시설 및 수출돼지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 세척 및 수출국 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9조(건초, 깔짚 등의 조건) 수출검역기간 또는 수송 중에 사용하는 건초·깔짚·사료 등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위생적인 것으로서 수출검역 개시 전에 수출검역시설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수송 도중 추가로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돼지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서 명시한 사항

2. 수출돼지의 품종, 개체번호, 성별, 나이

3. 수출돼지 생산농장의 명칭, 소재지

4. 제6조에 의한 수출검역시설의 명칭, 주소 및 검역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5. 제6조에 의한 질병별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관명,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결과

6. 제7조에 따라 약제를 처치한 경우, 처치약제명, 처치방법, 처치일자 및 처치량

7.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

8.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

9.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제11조(제3국 경유금지) 수출돼지는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급유 등의 이유로 기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수출국내 질병발생시 조치)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에서 제4조에서 정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또는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돼지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돼지의 불합격 조치)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돼지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 및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농장산 돼지는 일정기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부칙<제2015-59호,2015.7.2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15. 11.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검역 신청이 접수된 수입 돼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 「영국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62호, 2013.10.07.)을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