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발령 2015. 7.17.] [환경부훈령 , 2015. 7.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植生)"이란 지표면을 덮고 있는 나무, 풀 등이 어우러져 있는 식물사회를 말한다.

2. "식물상(植物狀)"이란 조사지역에서 관찰되는 식물종의 전체 목록을 의미한다.

3. "식생보전등급"이란 식생의 보전가치를 별표 1과 같이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4. "지형보전등급"이란 지형자원의 보전가치를 별표 2와 같이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제3조(자연환경조사 기관) ①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는 국립생태원장이 수행한다.

②국립생태원장은 자연환경조사의 원활한 수행과 관리 등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제4조(조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 ① 국립생태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 대한 복무를 책임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은 전문조사원과 일반조사원으로 구분하며, 전문조사원은 해당 지역의 조사계획 수립, 현장조사, 조사결과보고 등 책임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조사원은 전문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③ 전문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

2.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양서·파충류 또는 포유류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④ 일반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

2.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자연환경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4. 식생, 식물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지형 분야 등 전공자로서 국립생태원장이 자연환경조사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장 자연환경조사 방법

제5조(계획의 수립) 국립생태원장은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분야) ① 자연환경조사는 식생, 식물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지형 등 총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특성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국립생태원장은 영 제23조제1항의 조사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국내 미기록종, 신종 등을 포함하는 주요 종 현황

2. 노거수, 보호수, 천연기념물 현황 등

3. 기타 자연환경 정보로서 가치 있는 사항, 보전, 복원, 관리 대책 등

③ 제1항에 따른 9개 분야별 세부조사방법은 국립생태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조사시기) 자연환경조사 시기는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로 한다. 다만, 겨울철새 등 동절기 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동절기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조사횟수) 분야별 조사횟수는 해당 지역별 1회 이상으로 하며, 연간 2회 이상 조사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계절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도 및 기준좌표) ① 자연환경조사에 이용하는 기본 지형도는 2만5천분의 1이상 축척의 지도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축척지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지구위치정보시스템(GPS)을 사용하며, GPS의 기준은 ITRF2000을 기준좌표계로 하고 GRS80 타원체를 이용하는 세계측지계로 한다.

제10조(조사결과 작성) ① 자연환경조사 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는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사항은 집중 고찰하고,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③ 조사결과에는 조사지역, 조사지점,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가운데 서식처의 훼손 가능성이 높은 식물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위치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조사결과는 기존 조사결과, 관련 문헌정보 및 영상정보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참조한 문헌 또는 정보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보고) 국립생태원장은 제6조에 따른 9개 분야별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관리) 국립생태원장은 자연환경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통합·전산 DB로 구축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등급 분류 기준

제13조(식생보전등급 분류기준) 제6조에 따른 식생분야를 조사한 경우에는 식생의 자연성, 희귀성 및 분포상황 등에 따라 그 보전가치를 식생보전등급으로 평가하며, 식생보전등급의 평가 및 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지형보전등급 분류기준) 제6조에 따른 지형분야를 조사한 경우에는 지형의 시각적 아름다움, 희소성 및 학술적 가치 등에 따라 지형보전등급으로 평가하며, 지형보전등급의 평가 및 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평가자료 작성)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식생보전등급 또는 지형보전등급의 판정에 필요한 평가표의 서식 및 작성요령, 평가결과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립생태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조사차량 표시) ① 국립생태원장은 조사원의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 자연환경조사 차량에 공무수행 차량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공무수행 표시는 해당 자연환경조사 차량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자문) 국립생태원장은 자연환경조사 등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수당) 자문 등 자연환경조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세칙) 국립생태원장은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822호,2009.1.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59호,2009.8.18.>(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08호,2012.10.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75호,2014.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61호,2015.7.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별표 2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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