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발령 2015. 5.29.] [보건복지부고시 , 2015. 5.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소득·재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3호 및 제4호나목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실제소득 차감금액)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대학생·중고등학생의 학비

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4. 부양의무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5. 기타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품

② 부양의무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받고자 할 경우에 그 관련 자료를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5-86호,2015.5.29.>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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