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발령 2015.10. 7.] [환경부고시 , 2015.10. 7., 타법개정]

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검증서 제27호에 의한 인공복토재의 복토두께는 평균 14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2. 규제의 재검토

○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3. 종전의 고시의 폐지

○ 종전의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1-149호, 2001.10.15)’ 고시는 이를 폐지함.

부칙<제2015-200호,2015.10.7.>(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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