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발령 2015.10. 7.] [환경부고시 , 2015.10. 7., 타법개정]

가. 소각대상폐기물 반입수수료

(단위 : 원/톤)



(단위 : 원/톤)



 

나. 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위 : 원/톤)



 

다. 운반비



 

라. 규제의 재검토

ㅇ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 주 》

(1) 유해폐기물 함유농도 시험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2) 기준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3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말한다.

(3)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을 말한다.

(4) 변압기, 콘덴서, 드럼통 등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처리시설에 투입하기 위하여 절단, 파쇄, 용융 등의 별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자(이하 공공처리시설 운영자라 한다)가 정하는 처리 수수료를 추가 적용 할 수 있다.

(5) 2종류 이상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적용한다.

(6) 소각처리수수료는 반입폐기물의 성상, 종류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양하므로 반입폐기물의 성상, 처리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처리시설운영자가 고시된 수수료범위 내에서 결정·적용하되, 소각대상일반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성상이 유사한 지정폐기물 수수료의 90%를 상회 할 수 없다.

(7) 기타 위의 수수료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반입수수료 및 운반비중 고정비는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단위로 하고, 운반비중 변동비는 원단위로 한다.

(9) 처리위탁 받은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에 정한 수수료에 종류별 운반비를 합산하며, 운반비는 운반차종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가격을 반입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부칙<제2009-141호,2009.8.2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02-63호, 2002.4.22.)’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2012-163호,2012.8.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00호,2015.10.7.>(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등 일부개정)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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