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발령 2015.10.12.] [환경부고시 , 2015.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료용 유류 및 기타연료의 황 함유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12호,2009.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73호,2009.8.24.>(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216호,2012.11.6.>(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등 개정 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44호,2013.4.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201호,2015.10.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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