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발령 2015. 9.30.] [환경부고시 , 2015. 9.30., 일부개정]

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o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o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장유·주촌·진례·한림·생림·상동·대동면 제외)

나. 관리대상 오염물질

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이산화질소(NO2)

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10)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

o 오존(O3, ppm)

- 1시간평균치 : 0.08, 8시간평균치 : 0.06

o 이산화질소(NO2, ppm)

- 1시간평균치 : 0.08, 24시간평균치 : 0.048, 연평균치 : 0.024

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대책

o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 자동측정망 확충 및 측정 항목 추가(단계적 추진)

- VOCs 배출목록 DB 및 종합환경감시시스템 구축('15년 까지)

- 권역 광역대기관리협의체 구성·운영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통합환경 관리체계 구축

- 기존의 대기관리조직 체계 강화(인력 확충)

o 자동차 관리대책

- 제작차 및 이륜차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 적용

- 자동차 배출가스 상시감시시스템의 도입

- 저공해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 CNG 버스 도입 확대

-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공급 및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시행

o 교통수요 관리대책

- 교통수요관리의 적극적 실시 및 승용차 요일제 확산 시행

- 친환경운전(에코 드라이브) 활성화

o 기타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 선박 및 관련시설 배출 관리대책 추진

o 배출시설 관리대책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지도·점검 강화

- 사업장 청정연료 사용 확대 및 산업시설 저NOx 버너 설치 확대

o VOCS 관리강화

- 건축용 도료의 유기용제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사용 확대

- 아스팔트 포장방법 개선 및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보급

o 기타 배출원 관리대책

- 도로 비산먼지 관리 강화(제거장비 추가 운영)

- 소각시설 관리대책 추진(소형시설 폐쇄, 배출허용기준 강화)

나. 주요 대책별 삭감내역



다. 투자계획 총괄



  

4. 행정사항

가.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연도(2020년)까지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 하여야 한다.

나.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목표연도까지 오존 전구물질과 미세먼지의 저감대책을 추가발굴 하여 승인된 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금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상황변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다음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라. 부산광역시장과 경상남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등에 알리고 동 실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산업체, 지역단체 등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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