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o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나. 관리대상 오염물질
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이산화질소(NO2)
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SO2)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
o 오존(O3, ppm)
- 1시간평균치 : 0.07이하
o 이산화질소(NO2, ppm)
- 1시간평균치 : 0.09이하, 24시간평균치 : 0.054이하, 연간평균치 : 0.024이하
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대책
o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관리
- 하이브리드 승용차 및 택시 보급
- CNG버스, CNG하이브리드 버스 및 CNG 청소차 보급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 운행 경유차 매연장치 부착 및 LPG 엔진개조 확대
- 바이오디젤 보급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검사 강화 등
o 연료전환 및 배출시설 관리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 집단에너지 도입,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폐기물에너지 사업 추진
- 그린홈 보급, 그린빌리지 구축 및 패시브하우스 보급
- 염색공단 열병합발전 대기방지시설 확충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시행
- 불특정 비산 배출원 배출저감 관리(클린로드 운영 및 도로세정차량 보급)
- 사업장 TMS 확대 구축 및 사업장 배출원 저감관리 강화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주유소 유증기 회수장치 확대 및 건축용 도료 유기용제 함량 제한 등
o 환경저부하형 교통체계 구축
- 교통수요 관리 및 대중교통 활성화
-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
- 자전거 이용 활성화
o 친환경적 도시계획 및 관리
- 옥상공원화 및 벽면녹화 사업 활성화
- 도심 녹지축 구축 및 완충녹지 확대 조성
-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건천 제로화 및 하천 복원 추진
- 대기질 개선 및 도시열섬 해소를 위한 바람길 조성
o 대기환경 관리체계 개선
- 도심대기자동측정망 확충과 재배치 및 대기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초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및 관리기반 구축
- BIS(Bus Information System) 연계 대기질 전광판 운영
- 광역 대기오염관리 협의체 구성
o 시민참여 유도
-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확대방안 및 차 없는 날, 거리 확대지정 운영
- 시민, 산업체 교육 및 홍보, 시민 모니터링제 도입 운영
- 녹색생활 실천 유도
나. 주요 대책별 삭감내역
다. 투자계획 총괄
4. 행정사항
가. 대구광역시장은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연도(2020년)까지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나. 금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상황변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다음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다. 대구광역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등에 알리고 동 실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산업체, 지역단체 등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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