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고시

[발령 2015. 9.29.] [환경부고시 , 2015. 9.29., 일부개정]

1. 실천계획 적용지역 및 관리대상 오염물질

가. 대상지역

o 전라남도 광양시(봉강·옥룡·진상·다압면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전·월등면 제외),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 제외)

o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나. 관리대상 오염물질

o 주된 관리물질 : 오존(O3)

o 부수적 관리물질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산화질소(N02)

 

2. 대기질 개선목표 및 목표달성기간

가. 개선목표

o 오존(O3)

- 1시간평균치 : 0.08ppm

나. 목표달성기간 : 고시일부터 2020.12.31.까지

 

3.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가. 저감대책 및 삭감 내역

o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반 구축

-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

- 도시녹화 및 대기 정화식물 식재

- 대기환경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개선

- 환경친화적(에너지 절약형) 건물 보급 확대

o 자동차 관리대책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추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설정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화물자동차 과적·과속 단속

-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단속 및 저공해화

o 교통수요 관리대책

- 환경친화적인 교통수요 관리

-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전기자전거 운행(공공업무용)

- 친환경운전(에코 드라이브) 활성화

o 기타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 선박부분 배출규제 강화

o 배출시설 관리대책

- 광양만권 5-13 자발적 협약의 계속 추진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에너지 목표 관리제(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지도·점검 강화

-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시행(저NOx 버너 설치 확대)

o VOCS 관리강화

- 배출저감 30/50 프로그램 추진

-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

- 환경친화형 페인트 및 유기용제 보급

o 기타 배출원 관리대책

-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10% 절약운동 추진

- 소각시설 및 불법 소각행위 관리 강화

나. 주요 대책별 삭감내역



다. 향후 투자계획 총괄



 

4. 행정사항

가.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는 승인된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목표연도(2020년)까지 대기질 개선목표를 달성 하여야 한다.

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광양만권역의 오존생성 원인규명('09∼'10년) 및 저감대책('11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는 바, 전라남도지사는 동 연구결과에 따라 실천계획을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금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상황변경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다음연도 6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라.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승인된 실천계획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주민 등에 알리고 동 실천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산업체, 지역단체 등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