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발령 2015. 8.2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2015. 8.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이하 ‘전광판’이라 한다)에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이하‘국가의뢰 광고’라 한다)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① 국가의뢰 광고는「방송법 시행령」제59조제4항에서 정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② 국가의뢰 광고는 20초 단위의 동영상 광고와 10초 단위의 문자그래픽 광고로 구분된다.

제3조(표출방법에 대한 기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군·구 단위별로 민간 전광판방송사업자 현황을 파악하여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매월 동영상 광고와 문자그래픽 광고 4∼5건씩을 송출 의뢰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의뢰하는 모든 광고에 대해 표출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2호,2009.1.13.>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55호,2009.9.1.>

(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27호,2012.8.2.>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30호,2015.8.28.>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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