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이란「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한 시설 중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용량"이란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의 설비용량을 말한다.
3. "생산열"이란 발전용 보일러(CHP)에서 생산된 열 중 발전터빈 후단에서 배출되는 열을 말한다(열 생산만을 위해 유휴설비를 가동하여 생산한 열은 제외).
4. "공급열"이란 산업단지내 열 사용자에게 공급한 열을 말한다.
5. "소비열"이란 발전소에서 내부소비하거나, 배관 등에서 손실된 열을 말한다.
6. "발전폐열(이하 "폐열"이라 한다)"이란 생산열에서 공급열과 소비열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7. "외부수열(受熱)"이란 소각열, 외부 발전소폐열, 공정폐열 등 집단에너지시설 경계 외부에서 공급받은 열을 말한다.
8. "열에너지전환율"이란 발전용 보일러에 투입되는 연료의 열량 대비 생산열의 비를 말한다.
1. 최근 5개년 연간 폐열 발생량, 연료사용량, 열에너지전환율 내역서
2. 대상시설의 열·물질수지도(폐열 공급 신청량 기준으로 작성)
3. 연료투입 및 발전폐열 배출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시설의 도면
② 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폐열 공급 대상지역과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소재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열 공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최근 5개년 연간 폐열 발생량, 열에너지전환율 내역 범위내에서 연간 폐열 공급 허용량, 열에너지전환율 상한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전폐열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서(이하 "승인서")를 사업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폐열 공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를 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2. 신청서 내용 중 객관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폐열의 양을 추계하는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어려울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완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생산열을 산업단지 수요처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지 않은 경우
2. 최근 5년간 총 외부수열량이 총 생산열의 3%를 초과한 경우
3. 신청서상 연간 폐열공급량, 연료사용량, 열에너지전환율이 최근 5년간의 실적 중 최대값을 초과할 경우
4.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보완자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경우
7. 사업자가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② 위원장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환경·집단에너지사업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1.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및 대기관리과 담당사무관
2. 폐열 공급 대상지역과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소재지역 지자체 환경업무 부서장
3. 산업부 에너지관리과 담당사무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 이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신청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위원은 신청서 전반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2. 신청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서에 명시된 폐열 공급허용량, 열에너지전환율 상한을 2회 이상 초과한 경우
3. 연간 공급현황 정산·보고를 2회 이상 누락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