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발령 2015. 8.24.] [농촌진흥청고시 , 2015. 8.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23., 2013. 7. 1.>

제2조 (비료 품질검사의 구분) ① 비료의 품질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 10. 23.>

1. 출하 전 검사는 비료의 생산(수입)업자가 생산(수입)한 비료에 대하여 출하 전에 실시하는 검사<개정 2012. 10. 23.>

2. 위탁검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검사를 위탁받은 비료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개정 2012. 10. 23.>

가. 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을 설정하고자 재배시험을 위탁받은 관계기관에서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개정 2012. 10. 23.>

나. 법 제11조에 따른 생산업등록 및 명칭의 추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개정 2001. 1. 4., 2012. 10. 23.>

다. 법 제10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수입비료 및 그 원료<개정 2012. 10. 23.>

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입업 및 명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신설 2001. 1. 4., 2012. 10. 23.>

마.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비료 또는 수출입 비료 등 국가기관의 검사성적이 필요하여 위탁하는 비료<개정 2001. 1. 4., 2012. 10. 23.>

바. 법 제7조에 따라 국가의 공급위탁을 받은 농협중앙회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비료 중 구매기관이 검사를 위탁하는 비료<개정 2012. 10. 23.>

사. 삭제 <2012. 10. 23.>

3. 단속검사는 비료의 품질보전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생산·수입·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하여 검사공무원이 실시하는 검사 <개정 2001. 1. 4., 2012. 10. 23.>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비료의 검사를 위탁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위탁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 1. 4., 2012. 10. 23.>

제3조 (검사 모집단의 편성) 검사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모집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출하 전 검사는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균일한 제품으로 편성하되 2,000톤 이내로 한다.<개정 2012. 10. 23.>

2. 위탁검사는 모집단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비료의 경우에는 모선별 또는 제조(수입)일자별로 편성한다.<개정 2012. 10. 23.>

제4조 (검사용 시료 채취방법 및 수량) ① 비료를 생산(수입)하여 용기나 포장에 넣거나, 넣지 아니하고 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하는 비료의 검사용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취한다.<개정 2012. 10. 23.>

1. 모집단의 수량을 확인한다.

2. 검사용 시료는 임의추출법에 의하며, 그 추출대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추출대수를 증감 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3. 검사용 시료는 제2호에서 추출한 대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여, 고상의 경우에는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잘 혼합한 후 다음 방법과 같이 이분기법이나 원추4분법으로 500g(상토는 4ℓ)을 채취하며, 액상의 경우에는 시료의 분리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잘 흔든 후 다른 깨끗한 그릇에 모아 이중에서 500㎖를 채취한다. 다만, 유통중인 비료는 1개체 포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가. 이분기법

추출된 시료를 이분기에 균일하게 낙하시켜 분할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되 시료량이 많은 경우에는 축분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유리병 또는 비닐봉지 등에 넣고 밀봉한다.

나. 원추4분법

추출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아 놓고 이것을 정점에서 수직으로 눌러 평평하게 하고, 다시 이 조작을 1~2회 반복한 후 이것을 부채꼴로 4등분하여 상대되는 두 부분을 합쳐서 채취한다. 필요에 따라 이 조작을 반복하여 일정량의 시료량을 채취한 후 유리병 또는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한다.

4. 추출된 검사용 시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용 시료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검사공무원과 수검자(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또는 입회인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봉인한다.<개정 2012. 10. 23.>

5. 검사용 시료를 채취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료채취확인 및 용(중)량 검사표를 작성한다.<개정 2012. 10. 23.>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의 검사기관은 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소속 검사(연구)기관으로 한다.<신설 2012. 10. 23.>

제5조 (검사사항) 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1. 용(중)량 검사(시중 유통 중인 비료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2.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 등(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기준 및 비료 생산(수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실시) <개정 2011.12.12., 2012. 10. 23.>

3.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된 사항<개정 2012. 10. 23.>

제6조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 ①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새로운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검사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성분의 검사 방법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검사 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1., 2011. 12. 12., 2012. 10. 23.>

② 주성분 함유량의 산출은 다음의 성분은 산화물로 하고, 그 이외의 성분은 원소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방법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검사결과와 동일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1.>

제7조 (판정기준) ① 비료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은「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및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사항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개정 2002. 11. 8., 2011. 12. 12., 2012. 10. 23.>

② 용(중)량 미달비료의 판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 (자료의 제출) 농촌진흥청장은 비료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석법, 재료 등을 관련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제9조 (검사의 생략) ①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영 제10조 제1항 별표1의 위해성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② 법 또는 이 고시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검사를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 (검사성적서 발급 등)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검사 성적은 시험연구기관의 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수입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한 검사성적은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여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2. 10. 23.>

②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속검사 성적은 성분별로 성적치를 기재하고 제7조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12. 10. 23.>

제11조 (시료의 관리) ① 시료는 위탁검사 시료와 단속검사 시료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창고에 보관하기 곤란한 시료 또는 보관상 적정온도를 필요로 하는 시료는 창고 외에 보관하거나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② 보관용 시료는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재검사 후 시료는 보관하지 아니한다.삭제 <: 1998. 12. 30., 신설 : 2002. 11. 8., 2012. 10. 23., 2015. 5. 11.>

제12조 (재검사)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3.>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시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삭제 <2000. 9. 22., 신설 2002. 11. 8., 2012. 10. 23.>

③ 별표1의 부숙도에 대한 재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3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2개 이상의 검사기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 적합으로 한다.<신설 2012. 10. 23.>

부칙<제2009-28호,2009.9.11.>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0-9호,2010.3.29.>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8일로 한다.

부칙<제2011-38호,2011.1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46호,2011.12.12.>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51호,2012.10.23.>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Ⅷ. 상토의 이화학적 검사방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한 시료에 대한 재검사 기준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29호,2013.7.1.>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배시험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재배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5-10호,2015.5.11.>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5-23호,2015.8.24.>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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