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5일로 한다.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