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발령 2015. 8.24.] [농촌진흥청고시 , 2015. 8.2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산시설) ①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은 비료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비료의 종류별로 공용이 가능한 생산시설의 경우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제2014-19호,2014.8.1.>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5일로 한다.

부칙<제2015-22호,2015.8.24.>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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