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발령 2015. 5. 7.] [국민안전처고시 , 2015.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위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지정 등) 국민안전처장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다음 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15.1.6>

1. 위탁기관 :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허가번호 소방방재청 제2009-03호)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5길 17, 401호(방배동 대한빌딩)

3. 대표자 : 박 남 신

제3조(위탁업무의 내용) 제2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업무

2.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 : 점검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 별표 2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100호,2012.3.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호,2015.1.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84호,2015.5.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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