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의 검사기관 지정

[발령 2015. 3.30.] [환경부고시 , 2015. 3.30., 폐지제정]



부칙<제2015-40호,2015.3.30.>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고시의 폐지)종전의 소각시설 검사기관 지정(환경부고시 제2010-20호, '10.2.25)와 소각시설 검사기관 지정 정정(환경부고시 제2010-85호, '10.7.14)는 각각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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