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발령 2015. 1. 6.] [국민안전처고시 , 2015. 1. 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제1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6.>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기호흡기(공기호흡기의 충전기는 제외)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안면부 가스침투율시험) 공기호흡기의 전면형 면체를 착용시킨 피험자를 (0.1 ∼ 1.0) Vol %의 SF6(육불화황) 가스에 노출시키어 피험자가 각 2분씩 총 10분 동안 다른 행위(걷기, 머리 움직이기, 말하기 등)를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된 안면부 가스침투율은 0.05 % 미만이어야 한다.



P(%) : 안면부 가스침투율

C1 : 면체 통과 전 평균농도

C2 : 면체 내 측정된 평균농도

제4조(온도성능시험) ①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30 ± 3) ℃ 온도 조건에 12시간 동안 놓아 둔 후 공기호흡기의 용기압력이 2.0 MPa이 될 때 까지 상온에 설치된 호흡장치(25 cycles/min, 2 L/stroke)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흡장치로 호흡하는 동안 공기호흡기는 원활히 작동될 것

2. 전면형 면체는 양압이 유지될 것

3.「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9조(면체의 호기저항)에 적합할 것

②10 MPa의 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60 ± 3) ℃, 50 %의 온습도 조건에 12시간 동안 놓아 둔 후 공기호흡기의 용기압력이 2.0 MPa이 될 때 까지 상온에 설치된 호흡장치(40 cycles/min, 2.5 L/stroke)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실 사용성능시험) ①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30 ± 3) ℃ 온도 조건에 4시간 동안 놓아 둔 후 피험자가 해당 공기호흡기를 직접 착용하고 주위온도가 (-15 ± 3) ℃인 챔버 내에서 30분 이상 또는 경보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 사용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기호흡기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7조(공급밸브의 작동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걷기

2. 기어가기

3. 약 7 kg의 나무블록(또는 유사한 물건) 6 m 옮겨서 쌓기

4. 로프로 약 50 kg의 물체 끌기

②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24 ± 8) ℃ 온도 조건에 4시간 동안 놓아 둔 후 피험자가 해당 공기호흡기를 직접 착용하고 주위온도가 (-6 ± 2) ℃인 챔버 내에서 30분 이상 또는 경보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제1항에서 정한 실 사용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기호흡기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공급밸브의 작동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2015.1.6.>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4-36호,2014.10.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1호,2015.1.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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